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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3개월 근무한사람도 연말정산 대상이 되나요?

....... 조회수 : 1,581
작성일 : 2025-02-05 09:22:22

작년 10월 입사자, 최저급여 신고

작년에 다른 회사 근무 내역 없음.

 

이런 분도 굳이 연말정산 서류 받아야할까요?

낼것도, 돌려받을 것도 없을거 같은데

받아야하는지 해서요.

어떨까요?

IP : 112.164.xxx.226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근데
    '25.2.5 9:24 AM (1.227.xxx.55)

    원천징수를 하는 거니 금액은 미미하겠으나 정산은 할 게 당연히 있지 않을까요

  • 2. 불편하면하
    '25.2.5 9:26 AM (211.36.xxx.213)

    오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하시면 됩니다

  • 3. 요리조아
    '25.2.5 9:27 AM (103.141.xxx.227)

    연말정산은 해당 연도(2024년)의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근무 기간이 몇 개월이든 소득이 발생했다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하고 있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 및 환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4. ..
    '25.2.5 9:28 AM (128.134.xxx.238) - 삭제된댓글

    최저급여 3개월이고, 이전 회사 없으면 자료는 추가로 받을필요 없어요.

  • 5. ...
    '25.2.5 9:28 AM (124.57.xxx.76)

    종소세 신고 번거로우니 그냥 지금 하시는게 좋아요

  • 6. .....
    '25.2.5 9:28 AM (112.164.xxx.226) - 삭제된댓글

    무조건 받아서 제출해야하는거군요

  • 7. .....
    '25.2.5 9:30 AM (112.164.xxx.226)

    128님 그러니까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제출할 필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 8. ..
    '25.2.5 9:30 AM (128.134.xxx.238) - 삭제된댓글

    최저급여 3개월이고, 이전 회사 없으면 자료는 추가로 받을필요 없어요. 본인공제만으로도 세액이 0이기 때문에 추가자료 받지 않고 연말정산하면되고, 급여지급시 뗀 소득세는 돌려받게되겠죠.

  • 9. 아마도
    '25.2.5 9:45 AM (169.212.xxx.150) - 삭제된댓글

    퇴사할 때 임의로 연말정산된 거 아닌가요?
    그리고 5월에 개별적으로 개인이 하라고 했던 거 같아요.
    퇴사시에 많이 소급되어도 5월에 환급받기도 했던 기억이 나네요. 대기업이라 퇴사할 때 했는지 몰라도 회사마다 다르니..

    최저임금이면 크게 의미는 없고 5월에 개인이 할 때 소득공제할 것들 조금 있으면 소득세 정도는 돌려받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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