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과 파면은 찬성 반대의 문제가 아닌 대통령이 헌법을 심각하게 위반 했는가 하는문제와
계속 직무를 수행해도 되는지 여부입니다
전자는 수십가지 위반사항이 이미 밝혀졌고
후자는 계속 직무를 수행하게 될 경우 국민갈라치기와 제2의계엄 또한 배제할수 없기에 파면이 맞다고 봅니다
만약 이것이 정치적 지형에 따라 판결이 뒤집힌다면 헌법이 필요없고 헌재 또한 필요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탄핵반대의 목소리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그 목소리에 좌지우지 되는게 아니라 헌법의 침해 여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