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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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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가 소액 벌 때 배우자 공제 금액 알아낸 거

.... 조회수 : 1,374
작성일 : 2025-01-17 23:47:09

제가 정말 소소하게 벌고 있는데요.

그 전에 게시판에서 종종 봤거든요.

소액 번다고 배우자 공제에서 빠지면 오히려 손해라고.

그 말 핑계로 아예 일 안하는 사람들을 꽤 봤는데

제가 이번에 계산을 해 봤어요.

일단 근로소득 연 500만원 이상이면 배우자 공제에서 빠져요.

배우자 공제는 150만원이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500~650만원까지 버는 사람은 150만원을 덜 받으니 350-500만원 버는 사람이랑 똑같은 줄 알았어요.

아예 연 500이하로 벌던가, 아예 650 이상을 벌던가 해야 하는 줄 알았죠.

근데 세액공제가 아니고 소득공제여서 150만원에 대한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세금은 최고 수준일 때 35%고요. 대략 억대 연봉 근처일 때요.

150만원에 대한 세금은 52만 5천원이죠.

연 500만원 이상을 벌었을 때 소득 공제 손해액은 52만 5천원 이하입니다.

소득 구간 따라 더 적어질 수 있어요.

IP : 112.148.xxx.119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1.17 11:51 PM (118.223.xxx.231)

    감사합니다

  • 2. spq
    '25.1.17 11:55 PM (59.11.xxx.27)

    이런거 계산 잘 못하는 사람인데
    저도 감사

  • 3. 00
    '25.1.18 12:07 AM (124.216.xxx.97)

    우와 계산감사합니다

  • 4. 버는 게
    '25.1.18 12:17 AM (211.206.xxx.191)

    나은데 세액공제 못 받으니 안 번다는 계산이 더 이상한거죠.
    버는 게 남는 거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이고.

  • 5. 저도
    '25.1.18 12:24 AM (121.145.xxx.32)

    소소하게 알바 하는데
    늘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가려운곳 시원하게 긁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 6. 안dd
    '25.1.18 12:41 AM (116.42.xxx.133) - 삭제된댓글

    잘못 알고 계세요. 소득과 급여랑 달라요.
    연간소득은 100넘으면 배우자 공제에서 빠집니다.

  • 7. 근데
    '25.1.18 1:20 AM (99.240.xxx.42)

    저도 어디서 봤는데
    인적공제에서 빠지는거도 있지만
    제가 쓴 카드 보험 의료 등등 제꺼가 다 빠져서 손해라고 들었어요

  • 8. mm
    '25.1.18 4:13 AM (125.185.xxx.27)

    아예 많이ㅇ벌든가..아니면 사대보험 안되는곳에서 일하든가..아니면 애가 잘 키우고 살ㅇ림잘하는게 오히려 남는길인듯.

    조금 벌면서 사람 써고 그럼 완전 적자겠어요.
    커리어 쌓는거 아니라면..

  • 9. 저도
    '25.1.18 4:46 AM (175.119.xxx.159)

    딱 원글님 상황이에요
    왜? 500 넘으면 안버는게 낫다는거지? 항상 의문이였어요
    저는년 560만원 이거든요
    그럼 결론은 버는게 남는거 맞는거죠?560 에 세금 52만원 낸다치면 한푼이라도 버는게 맞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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