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본회의 통과 됐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927357?sid=100
여야 협상결렬에도 수사대상·규모·기간 등 수정안 제출
北 군사공격 유도·내란선동·표결방해 등 수사대상 제외
與와의 협상 최종결렬에도…野 "與 주장 전격적 수용"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수사대상을 대폭 축소한 내란특검법 수정안을 17 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협상 결렬에도 불구하고 이날 국민의힘과의 협상과정에서 있었던 요구 사항을 대폭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밤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본회의에 상정할 내란특검법 수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수정안은 지난 13 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에서 대폭 수정된 내용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특검을 마냥 미룰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국민의힘이 주장한 내용을 전격적으로 수용했다”고 밝혔다. 우선 수사대상이 기존 11 개에서 6개로 대폭 축소됐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계엄특검법의 수사대상 5개에 ‘인지사건’만 추가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협상 과정에서 요구했던 △북한 군사공격 유도 △내란선동 △계엄해제 표결방해 △내란 관련 고소고발 등은 수사대상에서 모두 제외됐다.
수사팀 규모와 수사기간 역시 축소됐다. 파견검사 숫자를 원안 30 명에서 25 명으로 줄였고 파견수사관 숫자도 60 명에서 50 명으로 줄였다. 수사 기간 역시 최장 130 일에서 100 일로 줄였다. 압수수색 특례조항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요구를 받아들여 수사와 무관한 자료는 즉시 반환하고 폐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