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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공사후 수도요금

감사 조회수 : 2,770
작성일 : 2024-12-15 20:23:29

여쭙습니다 ~

시골에 세준 점포 두집이 있는데

저번달 누수로 수도요금이 17만원가량 나왔습니다

점포사장님이 이번달 고지서를 내라고 주셨는데 

주인이 다 내야하나요 ?

아님 평균나오는 수도세는 빼고 내야하는지요 

뺀다하면 치사하다 생각하실지....

 

경험있으신 82님들의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IP : 125.189.xxx.85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수도요금
    '24.12.15 8:33 PM (118.235.xxx.191) - 삭제된댓글

    누수여도 본인들이 장사 하는건데 내야지요.
    이번달 4일에 민주당에서 발의항 임대법 세입자
    무한승계인가 법안 통과했어요.
    세줘도 내집 팔기 힘들어요ㅠ
    저도 이번에 임대 4년도 6개월전에 내보내느라 고생 말도 못했어요. 대출도 안나와서 3금융기관 이런데서 대출받아
    이자폭탄 내고 안팔리고등 에효.
    전세 ,월세 누가 줄까 싶을만큼 고생했네요.

  • 2. 수도
    '24.12.15 8:37 PM (61.79.xxx.233)

    저도 작년겨울 마당수도 누수가있었는데
    꽁꽁싸매 늦게발견해서 1~2만원나오는게
    20만원 넘게 나왔어요
    그런데 땅속에서 누수가 있었다면 감면해택이
    있다고해서 전후사진과 부품영수증 제출하고
    거의 환급받았어요
    알아보세요~~
    그리고 수도요금은 제가 세입자라면 내던것은 낸다고
    할것같습니다

  • 3. ...
    '24.12.15 8:37 PM (1.232.xxx.112)

    누수면 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기도 해요.
    전화해 보세요.
    그리고 평균 나오는 건 배고 주시면 될 것 같아요.

  • 4. ...
    '24.12.15 8:37 PM (210.126.xxx.42)

    누수된 위치와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택 마당 계량옆에서 누수가 생겨서 수도사업부에서 나와 확인 후 수도 요금을 조금 내려줬어요 누수로 인한 요금은 임대인이 내구요

  • 5. ...
    '24.12.15 8:38 PM (122.43.xxx.251)

    점포 세를 줬는데 왜 집주인이 수도세를 내는지??
    그리고 누수로인해 많이 나온거면 지역수도사업소에 상담해보세요. 이럴때 감면받을수없는지.. 누수위치에따라 수도사업소에서 감면해주기도합니다.

  • 6. ...
    '24.12.15 8:38 PM (210.126.xxx.42)

    당연히 임차인이 사용한 평균 요금은 빼구요

  • 7. 원글
    '24.12.15 8:40 PM (125.189.xxx.85)

    댓글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에서 감면은 받았습니다

    감면받은금액이 17만원 가량입니다 ~

  • 8. ???
    '24.12.15 8:45 PM (122.43.xxx.251)

    임차인이 사용하는 수도면 임차인의 관리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집주인이 내나요???
    그럼 평소에 집주인이 수시로 수도점검하러 들러야되는건가요??

  • 9. 할거
    '24.12.15 8:49 PM (118.235.xxx.201) - 삭제된댓글

    디하셨음
    누수로 안한 수도세가 암차안 몫이지 그걸왜 임대인이 고민해요.
    님이 임차인인데 주인에게 내라고 하고 싶어 글올린게 아니라면요

  • 10. 당연
    '24.12.15 8:49 PM (119.202.xxx.149)

    월평균 금액 제하고 줘야지요.

  • 11. 원글
    '24.12.15 8:50 PM (125.189.xxx.85)

    세준점포라서 누수되면 집주인이 고쳐주는거 아닌가요 ?
    올해 명의 넘겨받아서 아는게 없습니다 ㅠ

  • 12. 할거
    '24.12.15 8:50 PM (118.235.xxx.201) - 삭제된댓글

    수도사업소에 말해 감면 받고 다하셨음
    누수로 안한 수도세가 암차인 몫이지 그걸왜 임대인이 고민해요.
    님이 임차인인데 주인에게 내라고 하고 싶어 글올린게 아니라면요

  • 13. 고치는거야
    '24.12.15 8:51 PM (118.235.xxx.201) - 삭제된댓글

    주인이 고치지만
    누수된 수도세는 임차인이 내요.

  • 14. 고치는 거야
    '24.12.15 8:54 PM (119.202.xxx.149)

    당연하고 저같으면 점포 평균 수도세 제하고 내겠습니다.

  • 15. ..
    '24.12.15 9:00 PM (122.43.xxx.251)

    임차인도 임차해 살면서 관리의무는 있습니다.
    겨울에 동파되지않게 조심하는거나 배관 막히지않게 관리하는거나 등등요. 임차인의 부주의로인한 누수라면 임차인이 내야할거고 시설노후로인한거면 집주인이 부담해야겠지요? 그래도 17만원이나 나올정도면 오랫동안 수도가 샌건데 어찌 몰랐을까요..

  • 16. 원글
    '24.12.15 9:35 PM (125.189.xxx.85)

    누수는 임차인도 몰랐던듯 싶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연락이와서 알게된 것입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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