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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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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부탁드립니다) 상속 관련 여러가지 문의

.... 조회수 : 794
작성일 : 2024-10-08 23:37:30

아버지 사망 신고 후 해당 동사무소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했는데

저는 동사무소에서 각 금융기관에 조회를 해서 고인의 계좌액이나 채무관계를 알려주는 줄 알았는데  알고봤더니 저희가 직접 각 금융기관에 조회를 해야 하는 것이더라구요.

 

아버지 명의의 예금 통장이 몇개가 되지 않아 저희 형제들은 엄마를 대표 상속인으로 정하고 아버지의 예금을 드리려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게 있어요.

(참고로 저희 형제들은 모두 다른 도시에 살고 있어요.)

 

은행의 예금액이 확인되면 엄마에게 상속하기 위해서는 형제들의 위임장이 필요한데, 이 위임장은 저희가 만들고 도장찍은 후 형제들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제출하는건가요?  아님  은행에 미리 가서 위임장을 받아와서 사용해야 하나요?

 

아버지 명의의 예금액은 얼마되지 않을 걸로 예상되는데 (아마 1억 미만일거 같아요) 이것도 향후 나중에 국세청 등에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요?  아님 국세청에서 상속세 신고하라고 안내문이 나오나요?

 

일단 궁금한게 이렇게인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IP : 121.54.xxx.3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0.8 11:40 PM (112.104.xxx.71)

    원스톱 신청하고 결과를 받으셨나요?
    재산상태 한꺼번에 정리돼서 나오는데요
    금융기관에 각자 조회를 해야 한다는게 좀 이해가 안되네요
    아무튼
    은행은 각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달라요
    전화하셔서 확인해보시고 준비하세요

  • 2. 원글
    '24.10.8 11:43 PM (121.54.xxx.39)

    저도 그런줄 알고 있는데, 동사무소에서는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을 주면서 신청인(저)이 직접 각 금융협회에 조회하라고 하더라구요....

  • 3. 아마
    '24.10.8 11:58 PM (121.134.xxx.194)

    아마 금융사에 일괄로 신청해주는데, 신청결과조회는 각각 조회해야한단 뜻같아요
    은행별로 결과문자(계좌 없다고, 혹은 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 링크가 와요)왔던 거 같아요, 마지막에 모두 조회 끝났다고 오구요

    은행마다 위임장 양식과 필요서류는 다를 거예요~

  • 4.
    '24.10.9 12:00 AM (221.148.xxx.19)

    아직 조회결과가 안 나온것 같고
    협회별로 조회 끝나면 문자로 알려줘요
    협회마다 걸리는 시간도 다르고 주는 정보내용도 틀려요
    좀 기다려보세요.

  • 5. 원글
    '24.10.9 12:26 AM (121.54.xxx.39)

    아아.... 댓글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다려 봐야겠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 6. ..
    '24.10.9 12:29 AM (183.96.xxx.120) - 삭제된댓글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예금뿐인가요?
    집이나 다른 상속재산이 없다는 가정하에
    예금 1억미만은 상속세 신고할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상속세는 아버지 사망후 6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에서 납부하라는 연락은 안옵니다.
    상속세는 아버지가 사셨던 동네의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건데 예금 1억미만의 금액 이외에 다른상속재산이 없다면 상속세 계산할때 공제되는게 많기때문에 그정도의 금액은 신고 안해도됩니다.

  • 7. 신청한후
    '24.10.9 1:44 AM (211.215.xxx.144)

    어느정도 기간지나면 금융감독원홈피 상속재산조회 클릭하시면됩니다.
    접수증에 접수번호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금융기관 조회되고 문자로도 결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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