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937832?sid=102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인이 반복적인 마약 투약으로 기소되거나 형사 재판 판결에 따라 정신질환 또는 마약류 중독으로 의심되는 경우, 치료감호 등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신건강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해 의료인의 결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937832?sid=102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인이 반복적인 마약 투약으로 기소되거나 형사 재판 판결에 따라 정신질환 또는 마약류 중독으로 의심되는 경우, 치료감호 등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신건강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해 의료인의 결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안그랬었다는 건가요? ㄷㄷㄷ
예전부터 그런법이 있는데 갑자기 왜 그러죠?
이때까지 면허박탈이 아니었어요?
음주수술 면허취소도 항의했죠 ㅋ
진짜 저 집단은 까도까도 끝이없네요
자정작용이 안되는집단이네요
치외법권이었죠 의사 법조인....
이제 한다고...
말이 되나?? 범죄와 관련되면 모두 자격증 박탈해야지!!
기득권이라고 너무 허용하는 것 반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