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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이혼한 아버지의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 조회수 : 4,765
작성일 : 2024-09-15 14:56:04

어떤 사람이 엄청난 재력가와 딸낳고 살다가 이혼소송에서 패소하고 양육권만 갖게 됐어요.

그 후 전남편은 재혼했고 재혼녀는 아이를 가지려고 무던히 애를 썼지만 결국 못가지게 됐어요. 

 이런 경우 전부인 딸이 나중에 부친의 재산권 주장이 가능한가요? 

IP : 124.54.xxx.2
2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9.15 2:58 PM (118.235.xxx.144)

    어떤 사람이 친모이고 재력가가 친부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친부이고 재력가가 친모인가요?

  • 2. 이 글
    '24.9.15 2:59 PM (1.239.xxx.246)

    저만 이해 안되나요?

    그냥 간단히

    엄마랑 이혼하고 따로 사는 친아빠의 재산을 물려 받을 수 있냐는건가요?

    그렇다면 당연하 가능하죠
    앞에 두줄의 스토리가 어떻건 부모-자식이잖아요

  • 3. 당연하죠
    '24.9.15 2:59 PM (217.149.xxx.144)

    친부의 재산인데.

  • 4.
    '24.9.15 2:59 PM (223.39.xxx.234)

    딸이잖아요

  • 5. 친딸이면
    '24.9.15 2:59 PM (14.138.xxx.241)

    친부인데 당연하죠

  • 6. ..
    '24.9.15 3:01 PM (124.54.xxx.2)

    엄마랑 이혼하고 따로 사는 친아빠의 재산을 물려 받을 수 있냐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제가 혼동스럽게 썼네요. 재혼녀가 아이를 낳았다면 상황은 달라졌겠죠?

  • 7. 간단하게
    '24.9.15 3:01 PM (217.149.xxx.144)

    부부가 이혼했든 사실혼이든 입양이든

    부녀관계가 법적으로 성립되면
    상속대상이죠.

  • 8. 응?
    '24.9.15 3:03 PM (217.149.xxx.144)

    재혼녀 아이 유무 여부와
    아무 상관없어요.

    법적으로 등록된 자식들과 배우자가
    법적 비율로 나누는 거죠.

  • 9. 재혼녀
    '24.9.15 3:03 PM (223.39.xxx.234)

    그둘사이 애가있건말건
    님은 상속권있어요
    못받았음 소송해서 받을수있어요

  • 10.
    '24.9.15 3:09 PM (58.234.xxx.182)

    재혼녀(현부인)와 자녀들이 재산을 나눠 갖는거죠

  • 11. 법적으로
    '24.9.15 3:11 PM (121.147.xxx.48) - 삭제된댓글

    부모의 이혼은 부모자식간의 상속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법적 아내와 법적 모든 자녀들이 상속 지분대로 받습니다.

  • 12. ..
    '24.9.15 3:13 PM (211.208.xxx.199)

    재혼녀가 애를 낳았든 아니든
    그 딸이란 사람은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
    상속권이 있습니다.

  • 13.
    '24.9.15 3:19 PM (221.159.xxx.223)

    원글님은 재혼녀시죠? 재혼이든, 삼혼이든, 심지어 혼외자라도 자식이면 상속권 있어요

  • 14. ...
    '24.9.15 3:22 PM (211.36.xxx.4)

    당연하죠, 상속에 있어선 피만 섞였으면 필요충분 조건이에요. 다른건 다 필요없어요. 호적을 파가고? 성을 바꿨어도 상관없어요.

  • 15. ...
    '24.9.15 3:28 PM (211.186.xxx.26)

    재혼녀 아이 유무와 관계없이 상속받죠 너무 당연히.
    빚도 상속되니 이혼한 전 배우자가 잘 사는 게 낫죠. ㅠ

  • 16. ㅇㅇ
    '24.9.15 3:28 PM (125.130.xxx.146)

    연 끊고 살아도 친딸은 친부 재산 상속자입니다

  • 17.
    '24.9.15 3:30 PM (112.153.xxx.65)

    재혼녀가 애 낳은거랑 뭔 상관? 재혼녀 아이는 재혼남의 재산을 물려받고 재력가 사이에서 낳은 딸은 재력가의 재산을 상속 받는거에요
    헷갈리세요?
    상속은 법적배우자와 그 외에 사람들에게는 피의 농도에 따라 흘러간다 보심 됩니다

  • 18. ㅇㅂㅇ
    '24.9.15 3:37 PM (106.102.xxx.162)

    상속권있어요
    돌아가신후 상속받을 재산이 남아있다면 연락이 올거에요
    법적 상속권자들간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상속이 가능하거든요

    현재로서는 전처의 딸과 현재의 처가 상속권자죠

  • 19. 부모의
    '24.9.15 3:39 PM (222.109.xxx.173)

    이혼과는 상관없어요.법적 상속자에요

  • 20.
    '24.9.15 3:39 PM (106.101.xxx.134) - 삭제된댓글

    시점을 억지로 전부인으로 써 놓으셨지만 글의 심정상 지금 현부인으로 전처 자식에게 재산이 다 가냐고 걱정하시고 있는 느낌
    현부인과 자식이 나눠 가지게 되겠죠
    자식인데 당연하죠

  • 21.
    '24.9.15 3:41 PM (106.101.xxx.134) - 삭제된댓글

    원글님은 현부인?
    당연히 전처 자식도 상속자죠
    소송할까봐 두려우신건지 ㅜ

  • 22. 있더라도
    '24.9.15 4:18 PM (118.235.xxx.28)

    재혼녀에게 죽기전에 다 남기면 유류분만 받을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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