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종부세와 피부양자자격박탈중 어느게 나을까요?

,, 조회수 : 1,375
작성일 : 2024-07-14 08:00:19

 

현재 짓고있는 재건축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남편과 반반 공동명의입니다

완공되면 시세가 35억정도 예상된다면

전업주부인 저는 피부양자 박탈되는거 맞는건가요?

(좀전에 글에 시세 30억 공동명의시 피부양자 박탈이라는 글을 봤어요)

 

그럼 평형신청후 추가분담금을 낼텐데

그 추가분담금을 남편명의로 다 내고 즉, 지분변경하는게 나을까요?

지금은 반반 공동명의지만

남편명의로 추가분담금을 다 내면 남편 지분이 더 올라갈것 같아요

 

그럼 남편한테 종부세가 나오는건지...

제 피부양자 자격박탈로 건보료 내는게 나은지

지분변경으로 남편이 종부세를 내는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IP : 58.148.xxx.217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뭔가
    '24.7.14 8:25 AM (61.84.xxx.145)

    잘못 아시는 듯요.
    고가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갖고있다고 피부양자 박탈되는게 아닙니다.
    전업주부가 예금이자나 주식배당금 등으로 많은 소득이 생겼을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자가 되면 피부양자 자격상실이 되는 겁니다. 님은 천만원을 넘기면 안되겠네요.
    님이 아무 소득이 없으시면 피부양자 자격 유지됩니다.

  • 2.
    '24.7.14 8:26 AM (151.177.xxx.53)

    피부양자 박탈이 차라리 낫겠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 3. 공동명의가
    '24.7.14 8:27 AM (61.84.xxx.145)

    절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 4. ㅅㅅ
    '24.7.14 8:35 AM (218.234.xxx.212)

    첫댓글 오류.. 재산과표가 9억 초과면 소득과 상관없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음. 9억 이하인 경우만 소득을 따짐

    재산요건
    1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
    2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3형제자매는 재산과표 1.8억원 이하
    재산의 종류: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 5.
    '24.7.14 8:41 AM (211.234.xxx.203) - 삭제된댓글

    탈락이 낫죠
    명의 중요합니다.
    상속시에서 남편분 먼저 돌아가시면 반이라도 내 명의인게 낫고 (경제적 뿐만 아니라 혼자 남으면 정서적으로도 )두분 모두 돌아가실때 자녀분 상속에도 유리

    원글님 먼저 돌아가셔도 마찬가지
    남자들은 재산못지키고 다 남 좋은일

  • 6. ...
    '24.7.14 8:41 AM (180.70.xxx.231)

    전업주부가 고가 부동산(재산과표 9억이상) 자기 명의로 가지고 있으면 예금 소득 없어도 피부양자 탈락입니다

  • 7. 윗님
    '24.7.14 8:41 AM (61.84.xxx.145)

    그렇군요
    착각했는데 감사합니다
    그럼 더더욱 공동명의 하시는게 좋겠네요
    지분이 절반이 되고 공시지가는 시세보다 적고 공시지가의 60프로만 재산과표가 된다니 9억이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럼 금융소득을 만들지 않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 8.
    '24.7.14 8:44 AM (211.234.xxx.203) - 삭제된댓글

    탈락이 낫죠
    명의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속시에서 남편분 먼저 돌아가시면 반이라도 내 명의인게 낫고 (경제적 뿐만 아니라 혼자 남으면 정서적으로도 )두분 모두 돌아가실때 자녀분 상속에도 유리

    원글님 먼저 돌아가셔도 마찬가지
    남자들은 혼자남으면 재산못지키고 다 남 좋은일 시킵니다
    원글님 먼저 사망시 자녀들은 남편분 명의니 집을 상속받지 못하고요 그이후는 알수가 없습니다

  • 9.
    '24.7.14 8:58 AM (211.234.xxx.203) - 삭제된댓글

    그리고 공동명의든 아니든 남편분 은퇴하시면 원글님 가정이 내는 건보료는 비슷할거고 매년 오를겁니다
    거의 매년 건보료 부양기준이 엄격해지고 요금은 오르고 있죠
    한국 고령화는 아직 일본의 20년전 수준입니다
    현재는 재산을 무배당주(엔비디아-무배당은 아니나 거의 안줌/테슬라/버크셔 이런종목)로만 들고 있으면 건보료 안내지만 어짜피 곧 내게될겁니다
    몇년 건보료 아끼겠다고 단독명의 하지 마세요

  • 10. ㅡㅡ
    '24.7.14 9:14 AM (1.222.xxx.88)

    나이 들수록 본인 명의 재산이 중요한데 그걸 왜 포기하나요..
    헐. 남편 앗싸 좋아할듯

  • 11. ..
    '24.7.14 9:46 AM (58.148.xxx.217)

    조언 정말 감사드립니다 잘 참고하고 결정하겠습니다

  • 12. 바람소리2
    '24.7.14 9:46 AM (114.204.xxx.203)

    건보료 내고 재산 지키세요
    남편이 먼저 가면 그땐 세금 많이나와요

  • 13. 사킁
    '24.7.14 9:56 AM (122.42.xxx.82)

    세금이야 정권따라 변동있지만 ㅡ건보
    명의는 영원하니깐 전 공동

  • 14. ㅇㅂㅇ
    '24.7.14 10:39 AM (182.215.xxx.32) - 삭제된댓글

    건보료도 적지않을걸요
    건보료 모의계산 해보시고
    종부세는 얼마나 나올지 확인해보고 비교해보세요

    이걸 다른 누군가에게 해주세요 하지마시고요

    내 돈을 지키려면 그정도 노력은 해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2235 마포구인데요 8 ..... 2024/08/20 2,246
1622234 요새 물에서 냄새가 나요 ㅠㅠ 다른분들은 어떠신가요? 14 .. 2024/08/20 4,969
1622233 민물장어 1 감사 2024/08/20 629
1622232 재활병원 괜찮은곳 알려주세요(일산,파주,양천) 4 2024/08/20 537
1622231 반포 고속터미널 휠체어 필요할까요? 4 mm 2024/08/20 567
1622230 아버지 상이용사 라고 하지.않았어요? 10 00 2024/08/20 1,997
1622229 저희 아이는 대치동 키즈거든요. 82 저희아이는 2024/08/20 22,636
1622228 올리브 오일 1병이 3만 2찬원 30 너무하네 2024/08/20 6,385
1622227 어디 가려고 가방 챙기고 나면 지져요 12 ... 2024/08/20 3,234
1622226 마곡 맛있는 숯불 돼지갈비집 6 마곡지역 2024/08/20 1,326
1622225 국내 '심장수술 대가' 분당서울대병원 임청 교수 별세 17 2024/08/20 6,044
1622224 무릎 찰과상 1 모카 2024/08/20 316
1622223 검정고시 2주전에 봤음. 합격 결과나오기전에 수능접수 가능? 4 자퇴생 2024/08/20 1,419
1622222 같이 사는 시어머니랑 남편 15 시시 2024/08/20 5,591
1622221 오늘 진짜 덥지 않나요?? 23 ㅇㅇ 2024/08/20 6,033
1622220 고등어구이 먹고 난리 8 식중독 2024/08/20 5,276
1622219 오늘 피디수첩은 도이치모터스.. 9 오늘 2024/08/20 1,323
1622218 윤석열은 자기 반대하면 반국가 세력이라는거죠? 9 000 2024/08/20 1,003
1622217 검찰, 이번엔 ‘자필진슬서’ 조작…유동규 단골 술집 주인, ‘.. 3 ㄱㄴㄷ 2024/08/20 984
1622216 영통이나 망포쪽 미용실 3 ㅣㅣ 2024/08/20 531
1622215 배달 수수료 2천억을 지원하는 이유 7 배달 2024/08/20 2,638
1622214 굿파트너 장나라 상대 변호사 4 어머 2024/08/20 4,660
1622213 비가 거의 한달 만에 오네요 1 드디어 2024/08/20 2,604
1622212 처음 본 40대 여성에 흉기 20대남 체포..."현실에.. 6 2024/08/20 4,098
1622211 화곡역 4 피부과 2024/08/20 1,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