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한달 주 15시간
공휴일에 나오지 말라해서 선거일 휴무
총 21일 *3 63시간 근무하였습니다
주휴수당이 어떻게 계산되야 하는건가요??
63*10000=630,000
시급 10000 원입니다
주휴수당 30000*3주 90000윈
720,000원인데 지급인데 맞는건지요?
잘아시는분 확인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한달기준으로 결근은 없었고 선거일이 공휴일이라 나오지말라해서 근무 안하였습니다
그한주를 빼서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4월 한달 주 15시간
공휴일에 나오지 말라해서 선거일 휴무
총 21일 *3 63시간 근무하였습니다
주휴수당이 어떻게 계산되야 하는건가요??
63*10000=630,000
시급 10000 원입니다
주휴수당 30000*3주 90000윈
720,000원인데 지급인데 맞는건지요?
잘아시는분 확인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한달기준으로 결근은 없었고 선거일이 공휴일이라 나오지말라해서 근무 안하였습니다
그한주를 빼서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계약서상 시급이 얼만가요
10,000원입니다
맞는거 같아요
주휴수당 3주
먼저 3월은 똑같은 시간인데
주휴수당 4*3 해서 120,000원 받았는데
선거날 나오지말라고 해서 안간건데 빼는게 의아해서 입니다
주휴수당은 한주 15시간 이상인데
첨 근무 시작한 날이 월 이면 월부터 일요일 기준으로 15시간 이상
화면 화부터 월까지 15시간 이상
나오지 마라고 했던 안했던
근무는 안했으니 주휴 제외입니다.
답답해서 고용노동부에 물어보니 사업주가 나오지말라고 한건 주휴수당에 해당되는거라고 합니다
스스로 결근하면 주휴제외가 맞답니다
선거일은 무급휴일입니다
상시 5인 미만 무급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