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별세로 상속으로
제 몫으로는 현금만 5000 받으면,
이때 통장 계좌로 받으면
상속세 신고 해야 되나요?
다른 상속 재산이 없어요.
세금 안 내도 신고해야될까요.
안 해도 된다고 해서요.
엄마께서 생존해 계세요.
현재는 엄마 명의의 아파트가 2채 있어요.
몇년후에 상속 되겠죠.
부친별세로 상속으로
제 몫으로는 현금만 5000 받으면,
이때 통장 계좌로 받으면
상속세 신고 해야 되나요?
다른 상속 재산이 없어요.
세금 안 내도 신고해야될까요.
안 해도 된다고 해서요.
엄마께서 생존해 계세요.
현재는 엄마 명의의 아파트가 2채 있어요.
몇년후에 상속 되겠죠.
살아계시이 증여일테고
5천까진 세금없어요
신고하시면 되세요
생존 시에 받는 건 상속이 아니라 증여입니다.
얼마가 됐든 지금 당장 세금을 안 내는 구간이라도 신고는 해야죠.
어머님이 살아계신거면 증여 아닌가요? 뭐든 신고해 놓는게 좋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거기서 간단하게 신고하시면 될겁니다
부친별세라는데 왜 다들 딴 이야기를?
별세로 상속받았다는데
설마 별세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댓글 단건가...
일단 아버지 돌아가시고 상속된 총금액
엄마와 형제자매들 합쳐서 상속받은 금액이 5천이라면
상속세는 없어요
원글님. 원글님이 얼마 받았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부친별세시 상속한 재산 총액이 얼마였냐가 중요합니다.
주택 두개는 원래 모친명의였던거 맞나요?
네 아파트 2채는 원래 모친 명의예요.
세금 안 내도 신고는 해야되는가요?
고인이 남기고 간 총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나옵니다
배우자 자식10명이고 내가 한푼도 안받는다해도 재산이 있으면 상속세 신고하는거랍니다
한명이 내든 배우자 자식10명이 나눠내든 상관없어요
나는 한푼도 안받아도 낼거 안내면 나중에 내라고 나옵니다 내가 상속인이라서...그러니 배우자와 자식들이 모여서 의논해야해요
상속신고할 재산이 있다면..
초기 댓글 잘못이 아니라 처음 원글에는 부친별세라는 얘기가 없었어요.
혼란을 주니 원글이 내용을 추가한거구요.
설마 별세를 몰라서일까요.
5년전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지 명의 여러 통장중 한개를 제가 상속 받았어요.
은행에 뭐 서류 내는거에 다른 가족들 동의한다는 사인 받고 제 사인 들어가고
4500만원짜리 통장 제가 상속받고 현금화 했습니다. 따로 신고는 안했습니다.
얼마 이하로는 상속세 없는걸로 압니다.
신고 따로 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드려요.
장마 기간 건강 챙기세요.
다들 행복하세요~
온라인으로 홈택스던가? 신청하면 되요.
나중에 엄마 돌아가시면 또 상속 받게 될 때를 대비해 일단 말끔히 신고해 놓으세요. 원래 그렇게 합니다
집 팔고 양도세 없어도 양도세 없음으로 신고하고요
증여받고 받았다고 신고해 놓습니다. 그래야 안전해요
상속이라고 글 올렸는데, 아래에 모친 생존이라는 글 땜에
증여로 생각하셔서요.
제가 부친 별세 추가수정했어요.
하는게 좋다고는하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