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8월에 공소시효가 만료예요
지금 잡혀서 구치소에 있음
지은 죄가 1년짜리일수도 있고 더 길수도 있음
그럼 공소시효에 맞춰 8월에 풀려나는건가요
아니면 잡혔으니 전혀 상관없는 건가요
예를 들어 8월에 공소시효가 만료예요
지금 잡혀서 구치소에 있음
지은 죄가 1년짜리일수도 있고 더 길수도 있음
그럼 공소시효에 맞춰 8월에 풀려나는건가요
아니면 잡혔으니 전혀 상관없는 건가요
잡히면 공소 시효가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공소 시효 하루전에 범인이 잡혔다.. 이런 기사를 보면 ....
구치소에 들어간 후 약 한달 내에 기소되기 때문에 공소시효 상관없음
공소 시효라는 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효.
지금 구치소에 있다는 건 소를 제기했다는 의미 아닌가요? 재판이 진행 중이니.. 최소 기소되었으니 구치소에 있는 거고.
설마 공소시효 지나면 다 무죄?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요즘 뉴스도 있고 드라마 영화도 있어서 비법조인들도 이렇게 잘 아시는데..
제가 구치소 수용자들 자주 만나고 변호하는 직업인데
대학교수라던 선남이 직업 관련 궁금해하길래 말하고
캠핑 좋아한다 휴일에 캠핑 다녔다 그런말 했더니 저보고
캠핑은 주로 그 구치소 수용자들이랑 다니는 거냐고
너무 놀라서 네? 무슨 말씀이세요.. 범죄자랑요?
그랬더니 구치소 수용자랑 친구로 안지내냐고 .
진짜 지금 생각해도 미친놈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