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와 의료비는 자녀 나이가 20세 넘어도 나이와 상관없이 연말정산 대상아닌가요?
회사 프로그램에 아예 입력을 할수가 없네요.
교육비와 의료비는 자녀 나이가 20세 넘어도 나이와 상관없이 연말정산 대상아닌가요?
회사 프로그램에 아예 입력을 할수가 없네요.
받으셨나요?
부분에 자녀분 입력하면 인적공제는 안되도 교육비는 뜨던데요
의료비는 자세히 안봤네요 . 자료 끌어오니 저절로 되던데
연말정산 자료에 자녀 이름으로 떠요, 그걸 클릭 받아 제출
네, 제공받아서 개인공제자료 한번에 다운받아 프로그램에 업로드후
항목별로 입력해야하는데
의료비와 교육비에 입력자체를 못하게 되어 있네요.
할필요 없고 인적공제 부분 가보세요
자녀분 안올라 온듯해요. 공제 체크는 안해도
인적공제에 이름 넣어야해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싶어서 문의드렸어요.
자료를 제공받아서 홈텍스에서 제 자료와 한꺼번에 다운받아서
회사 프로그램에 업로드했어요.
업로드 후에 항목별로 자동으로 업로드된 자료가 불러와지는데
교육비는 자료가 자동으로 오지가 않아서 수작업으로 할려니 제 이름만 있네요.
신용카드 등도 제 자료만
감사합니다
대학쇼 등록금도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등록금도 연말정산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제가 실수한 부분이 있는지 찾아볼께요. 감사합니다
교육비는 나이요건은 상관없고 소득요건은 따집니다.20살 넘은 자녀라도 공제가능한데 소득은 100만원(근로소득응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의료비는 나이요건, 소득요건 모두 따지지 않고 공제가능합니다.
자녀 소득 있어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은 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 공제도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