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용신탁이라는 제도가 있다는데 이렇게 신탁으로 맡긴 재산은 나중에 유류분청구소송을 하지못한다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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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은 유류분소송 못하나요?
1. ...
'24.1.5 7:11 PM (1.232.xxx.61)법률 구조 공단에 문의해 보세요.
5분 상담은 전화로 됩니다.
잘 정리해서 묻고 싶은 것 빠짐 없이 물어 보세요.2. ...
'24.1.6 1:00 PM (118.218.xxx.143) - 삭제된댓글기본적으로는 못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신탁법에 따라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소유권이 넘어가기때문에
상속재산이 아니기때문에 유류분청구가 안돼요.
다만, 유언대용신탁 후 1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증여에 해당해서 유류분청구 가능해요.
예를들어 부모님A가 금융기관B와 자신이 사망후 자식C에게 재산을 모두 준다고 유언대용신탁 후
1년 이내에 사망, 자식D가 이 유언대용신탁은 자신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 유류분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민법 1114조)3. ...
'24.1.6 1:05 PM (118.218.xxx.143) - 삭제된댓글기본적으로는 못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신탁법에 따라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아니라서 유류분청구가 안돼요.
예를들어 부모님A가 금융기관B와 자신이 사망후 자식C에게 재산을 모두 준다고 유언대용신탁 했다면 소유권이 A B C 순서로 이동하니까 상속이 아니라 B를 통한 증여가 됩니다.
다만, 유언대용신탁 후 A가 1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유류분청구 가능해요.
또 다른 자식D가 이 유언대용신탁은 자신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 유류분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민법 1114조)4. ...
'24.1.6 1:07 PM (118.218.xxx.143) - 삭제된댓글기본적으로는 못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신탁법에 따라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아니라서 유류분청구가 안돼요.
예를들어 부모님A가 금융기관B와 자신이 사망후 자식C에게 재산을 모두 준다고 유언대용신탁 했다면 소유권이 A B C 순서로 이동하니까 상속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증여가 됩니다.
다만, 유언대용신탁 후 A가 1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유류분청구 가능해요.
또 다른 자식D가 이 유언대용신탁은 자신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 유류분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민법 1114조)5. ...
'24.1.6 1:08 PM (118.218.xxx.143) - 삭제된댓글기본적으로는 못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신탁법에 따라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아니라서 유류분청구가 안돼요.
예를들어 부모님A가 금융기관B와 자신이 사망후 자식C에게 재산을 모두 준다고 유언대용신탁 했다면
소유권이 A B C 순서로 이동하니까 상속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증여가 되니까요.
다만, 유언대용신탁 후 A가 1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유류분청구 가능해요.
또 다른 자식D가 이 유언대용신탁은 자신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 유류분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민법 1114조)6. ...
'24.1.6 1:12 PM (118.218.xxx.143) - 삭제된댓글기본적으로는 못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신탁법에 따라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아니라서 유류분청구가 안돼요.
예를들어 부모님A가 금융기관B와 자신이 사망후 자식C에게 재산을 모두 준다고 유언대용신탁 했다면
소유권이 A B C 순서로 이동하니까 상속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증여가 되니까요.
다만, 유언대용신탁 후 A가 '1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유류분청구 가능해요.
또 다른 자식D가 '유언대용신탁 당사자 쌍방이 D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 유류분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민법 1114조)7. ...
'24.1.6 1:14 PM (118.218.xxx.143) - 삭제된댓글기본적으로는 못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신탁법에 따라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아니라서 유류분청구가 안돼요.
예를들어 부모님A가 금융기관B와 자신이 사망후 자식C에게 재산을 모두 준다고 유언대용신탁 했다면
소유권이 A B C 순서로 이동하니까 상속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증여가 되니까요.
다만, 유언대용신탁 후 A가 '1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유류분청구 가능해요.
자식D가 '유류분권리자인 자신 D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 유류분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민법 1114조)8. ...
'24.1.6 1:16 PM (118.218.xxx.143)기본적으로는 못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신탁법에 따라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아니라서 유류분청구가 안돼요.
예를들어 부모님A가 금융기관B와 자신이 사망후 자식C에게 재산을 모두 준다고 유언대용신탁 했다면
소유권이 A B C 순서로 이동하니까 상속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증여가 되니까요.
다만, 유언대용신탁 후 A가 '1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자식D가 '유류분권리자인 자신 D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유류분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민법 11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