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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증여 관련 궁금합니다.

증여 조회수 : 1,083
작성일 : 2023-12-06 13:42:14

조부모로부터 17세에 2천만원 증여 받고

3년뒤 성인되면 다시 3천만원 증여받으면

이때도 비과세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20세에 추가 3천만원을 받았다면

또다시 27세에 5천만원 받을수 있는건지

30세때 5천만원 받을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IP : 182.219.xxx.3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증여는
    '23.12.6 1:49 PM (119.204.xxx.215) - 삭제된댓글

    받는사람 기준으로 10년 단위던데요.
    오버되는 증여세 다 낸다면 매년 받아도 상관없지않나요?

  • 2. 가을은
    '23.12.6 1:56 PM (14.32.xxx.34)

    17세에 2천
    20세에 플러스 3천
    30세에 5천

  • 3. 원글
    '23.12.6 1:57 PM (182.219.xxx.35) - 삭제된댓글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5천이 되었을때 기준이군요.

  • 4. 원글
    '23.12.6 1:59 PM (182.219.xxx.35)

    가을은님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5천이 되었을때 기준이군요.
    첫댓글님의 말씀대로이면 오버되는 증여는
    매년 받고 증여세를 내라는 말씀이신거죠?

  • 5. ...
    '23.12.6 2:50 PM (112.148.xxx.115)

    17세 2천
    20세 3천
    27세 2천
    30세 3천
    ( 27세에 2천 증여안하시면 30세에 몰아서 5천 가능)
    준 시점으로부터 10년을 잡음.
    17~26세까지 잡아도 5천
    20~29세까지 잡아도 5천

  • 6. ...
    '23.12.6 2:52 PM (112.148.xxx.115)

    증여액이 비과세 기준을 넘으면 그 차액만큼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시면 깔끔해요.
    아이가 그 증여세를 못낼경우, 증여세를 대신 내줄수 있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 또 세금을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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