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언니가 형부 사업이 어려워지고 굉장히 오래된 재건축 아파트에 월세를 살고 있어요.
5층짜리 아파트다 보니 관리비도 많이 나오는데 작년 겨울 난방비 오르고 나니 30평대인데 관리비가 78만원이 나왔었어요...중앙 난방이라 아껴 쓸 수도 없고요.
근데 요번달에 그 아파트 자체 난방 시설에 문제가 생겨서 난방이 안되는데도 난방비는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중앙 열공급소에서는 난방을 보냈는데 아파트 자체에서 개별 세대로 보내지 못하는 문제라서 그렇다고 들었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아파트 시설의 노후로 인한 것이니 세입자들이 부담할 게 아니라 주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 이런 경우 부담을 누가 해야 되는건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경제 상황도 안좋은 집인데 좀 억울한 경우인거 같아서요.
아니면 서울시 전월세 전화 상담 하는 곳에 물어보면 알려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