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금리가 올라서 쪼개서 분산 예금 한다하더라도 년 2000이상의 이자가 발생할것 같은데요 . 근데 그러게되면 저는 전업주부라서 의료보험이 지역 가입자로 바뀌게될것같은데..
이런경우 남편도 알게 되나요?
아니면 남편 모르게 제가 처리 할수 있는건가요? 참고로 이 돈은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신후
상가 매매한 돈 입니다.
요즘 금리가 올라서 쪼개서 분산 예금 한다하더라도 년 2000이상의 이자가 발생할것 같은데요 . 근데 그러게되면 저는 전업주부라서 의료보험이 지역 가입자로 바뀌게될것같은데..
이런경우 남편도 알게 되나요?
아니면 남편 모르게 제가 처리 할수 있는건가요? 참고로 이 돈은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신후
상가 매매한 돈 입니다.
요즘은 의료보험증을 들고 다니지 않으니 무심한 남편이라면 모를 수 있지요
그런데 직장연말정산에서 배우자공제 못하게 되면 알게 될지 않을까요? 본인이 배우자공제 해서 신고했는데 나중에 소득세 추징되면ᆢ
몰라야 할 이유가 있나요?
굳이 숨기고 싶으시면 이자예금 포기하고 금고보관 하세요
방법은 잘 모르겠구요. 마음 흔들리지 말고 남편에게 알리지 마세요
결국은 알 수밖에 없어요
남편이 모르길 바라시면 금고에 보관하는 방법밖에
솔직히 남편이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상가 매매한 돈 나몰래 꿍쳐두고 있으면 기분이 안 좋을 거 같아요
음..이미 늦었어요..님의 정보를 연말정산때 남편이 다 들여다볼수 있습니다..진작에 4대보험되는 일자리를 구하셨어야..
윗댓글처럼 시댁에서 받은 유산 님에게 공개하기싫다고하면? 입장바꿔생각해보시고 그래도 싫으시면 이혼을 하시던가요 이혼도 싫으면 금고사서 보관해야쥬
이자를 1년 단위로 하지 마시고 나눠서 예금 하세요
1년단위 몇억
2년째 몇억
한 해의 이자가 2천만원 안되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