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에 있는 무슨 어떤죄가 되어야하는걸까요?
공무원 행실 고발하려면 이런건 어떻게 하는건가요?
법조문에 있는 무슨 어떤죄가 되어야하는걸까요?
공무원 행실 고발하려면 이런건 어떻게 하는건가요?
네. 반드시 법조항에 있는 죄를 지어야 합니다.
공무원 행실이 법중에 어디에 어긋나는지 그 부분을 집어서 고발(고소)해야지요.
죄.는 형사 해당이죠
민사는 죄는 아니에요
간통죄는 형사인데 없어져서 죄가 아닌것이 돼버린거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은 민사죠
긍
공무원의 어떤행실이냐에 따라 다르죠
형사는 반드시 죄(형법 및 각종 특별법 등의 벌칙규정)-본인이 피해자 아니라도 죄가 맞다면 고발가능
민사는 재산상 피해(직접적 인과관계 있어야함. 간접적 인과관계는 안됨 -모든 피해는 피해자가 명확히 입증)
정신적피해- 이것도 단순 기분나쁨으로 안됨, 피해작가 명확히 증명해야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로 처벌받아요
간단하게 쓰셔서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공무원의 행실의 문제라면 그 기관의 기관장에게 전화를 거시는게 나을듯요
단순히 그 공무원의 불친절을 문제 삼는다면 오히려 역풍 맞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