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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증여세 ㅠㅠ

무명 조회수 : 4,431
작성일 : 2023-08-08 11:29:13

3월에 아이에게 천만원 주식 증여해줬어요

달리 줄 것도 없는 집인데 제가 모으고 모은거 보내주고는 그만 증여세 신고를 깜빡하고 있었나봐요 오늘 천만원에 대해 66만원 정도 증여세 고지서가 왔어요 

몇 년 전에도 천만원 증여했는데 그때는 신고 잘 했거든요 이번에 뭐에 정신이 팔려 이렇게 생돈을 날리게 되었는지..

정말 한 주씩 열심히 모은거 보내준건데 넘 속상해요.. 경감받을 방법은 없는거겠지요

여름에 아끼느라 더워도 에어컨 아끼며 사는데 날벼락입니다 너무 속상하네요 흑

IP : 175.192.xxx.71
3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3.8.8 11:31 AM (119.69.xxx.110)

    66만원이나
    천만원도 증여세를 내는군요

  • 2. 비과세
    '23.8.8 11:32 AM (114.207.xxx.31) - 삭제된댓글

    자녀분이 성년인지 미성년인지 모르겠지만,
    몇년전 1천 + 3월 1천
    합해도 2천인데 증여 비과세 범위 내 아닌가요?

  • 3. ....,
    '23.8.8 11:33 AM (175.213.xxx.234)

    원래 오천까지는 괜찮지 않나요?
    주식이라서 그런건가요?

  • 4. 무명
    '23.8.8 11:36 AM (175.214.xxx.222)

    그러게요 2005년 3월생이고 막 성인 생일지나서 그런건지. 일단 세무서에 전화해보는데 휴가인지 계속 연결이 안되네요 ㅠㅠ

  • 5. 그러게요
    '23.8.8 11:36 AM (210.123.xxx.189)

    천만원에 6퍼센트 증여세가????

  • 6. ...
    '23.8.8 11:47 AM (118.235.xxx.241)

    주식증여는 계산이 복잡해요.
    단순 돈 천으로 계산 하는게 아니라서요.

  • 7. . .
    '23.8.8 11:49 AM (118.235.xxx.213) - 삭제된댓글

    납부시기가지나면 일별로 이자가붙나?
    암튼 어차피내야하는거 기일이내 안내면
    차이가 크더라구요
    아마 두달이었던거 같네요

  • 8. ker
    '23.8.8 11:54 AM (114.204.xxx.203)

    주식 증여라 그런가요
    1000은 신고 안해도 별 일 없을텐대요

  • 9. ㅇㅇ
    '23.8.8 11:55 AM (220.86.xxx.131)

    혹 조부모라던가 아버지가 증여해 준돈이 또 있는지요. 성인인데 주식 천만원어치에 증여세 붙었을리는 없고 그간 아이 통장에 입금한 금액이 미성년때 2천을 넘어 가산세 붙은건 아닌지요. .

  • 10. 빙그레
    '23.8.8 12:12 PM (211.234.xxx.77) - 삭제된댓글

    몇년전에 신고했다고 하셨는데.
    증여세 면세기간은 10년입니다.
    신고 하셨더라도 증여세는 나올겁니다.

  • 11. ..
    '23.8.8 12:13 PM (180.70.xxx.73) - 삭제된댓글

    주식증여라도 증여일 전후 2개월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건데 원글은 이미 한 번 신고해보셨다잖아요. 잘못 부과되는 경우도 실제 있으니까 문의해보세요.

  • 12. 무명
    '23.8.8 12:15 PM (175.214.xxx.222)

    미성년에 현금 2천, 성년 넘어가고 저 주식 천만원이 다거든요 더 줄 것도 없고 이게 다인 집인데 ㅠㅠ 자영업자 회사원 부부 진짜 푼돈 한 푼 탈세없이 성실 납세해왔는데 ㅠㅠ 암튼 세무서가 담당자도 대표번호도 다 전화를 안 받아 답답하네요 오후에 다시 전화해보면 답을 주겠지요

  • 13. ...
    '23.8.8 12:15 PM (14.53.xxx.238)

    천만원으로는 증여세 안나오죠. 미성년 2천. 성인 5천 (10년)인대요.
    님은 앞전에 천 줬고. 천 또 줬으니 2천이지만 주식 증여라서 주식값이 오른 모양인듯요. 주식은 3개월 거래가 평균내서 계산하는거라 단순히 천만원 증여다 이게 아니예요.

  • 14. 무명
    '23.8.8 12:15 PM (175.214.xxx.222)

    정말 너무 속상하다가.. 그냥 가족들 건강하고 무탈하고 사고없는거만 감사하자 생각하기로 했어요 흑

  • 15. 무명
    '23.8.8 12:24 PM (175.214.xxx.222)

    삼성전자주라 조금 올랐어도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구요 제가ㅜ보기엔 신고를 안한것이 큰 것 같아요 비과세 범위라도 홈텍스에 신고는
    했어야했는데

  • 16. 이상하네요
    '23.8.8 12:42 PM (114.203.xxx.133)

    신고하든 안 하든 증여 가능 금액을 넘기셔서 세금을 내시는
    거 아닌가요?
    미성년 2천 성인 5천이요

  • 17. 죄송해요
    '23.8.8 12:44 PM (121.165.xxx.112)

    달리 물려줄것도 없으시다면서 그것도 미성면 자녀에게
    굳이 증여를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 기준으로는 적어도 5억이상 물려줄것이 많은 분들이
    비과세 범위내에서 증여를 하는것이 맞다고 보는데
    제가 모르는 다른 부분이 있나해서요

  • 18. ...
    '23.8.8 12:59 PM (117.111.xxx.87) - 삭제된댓글

    통화해서 자세히 물어보세요.
    저희도 아이 증여세 500 나왔는데
    통화해보니 착오였다고 10 내면 된다고 했어요.
    가끔 그런 일이 있는거 같더라구요.

  • 19. ..
    '23.8.8 1:01 PM (180.70.xxx.73) - 삭제된댓글

    원글의 댓글보니 성년이 되었다고 그때부터 10년 5천 비과세가 아니고 예를 들어 17살인 2000년에 2천 주고, 20살인 2023년에 1천 주면 10년 이내 3천 준 게 되어 3천이 과세표준이 되는 거 아닌가요?

  • 20. ..
    '23.8.8 1:06 PM (180.70.xxx.73) - 삭제된댓글

    121님 물려줄 게 없는 부모일수록 우량주식을 일찍 증여해줘야죠. 주식의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예를 들어10년전 tsla appl 주식을 1천만원 어치 증여했으면 아이 명의로 현재 각각 30배, 10배의 재산이 되었잖아요. 미국 양도세 논외.

  • 21. 무명
    '23.8.8 1:29 PM (175.192.xxx.71)

    세무사랑 통화했어요 2005년 3월생이ㅡ저는 만 18세 지나는 올 3월 지나면 금융권 성인인 줄 알았는데요(비과세요건) 만 19세라고 합니다. 아직
    미성년이라 비과세 2천 넘긴 1천에 대해 66만4천원 맞대요 아주 큰 수업료를 냈어요

  • 22. 무명
    '23.8.8 1:31 PM (175.192.xxx.71)

    죄송해요님..크게 줄 거 없지만 미성년2천 성년은 5천(이렇게는 못 줄지도) 이렇게 법에 허용하는 범위에서 아이들에게 증여하고 싶었어요 열심히
    일하는 이유이기도 하구요 딱히 이유는 없습니다

  • 23.
    '23.8.8 1:40 PM (211.234.xxx.135) - 삭제된댓글

    이의신청하세요
    잘못되었네요
    만 19세 생일 전날(만 18세) 2000만윈 증여해도
    만 19 생일즉시 추가 3000가능합니다
    증여경험자 입니다
    18세 2000
    19세 3000
    28세 2000
    29세 3000 무한 반복 가능

  • 24.
    '23.8.8 1:41 PM (211.234.xxx.135) - 삭제된댓글

    이의신청하세요
    잘못되었네요
    만 19세 생일 전날(만 18세) 2000만윈 증여해도
    만 19 생일즉시 추가 3000 비과세 가능합니다
    증여경험자 입니다
    18세 2000
    19세(성인) 3000
    28세 2000
    29세 3000 무한 비과세 반복 가능

  • 25.
    '23.8.8 1:41 PM (211.234.xxx.135) - 삭제된댓글

    아 18세에 하셨군요

  • 26. ...
    '23.8.8 1:44 PM (180.70.xxx.73) - 삭제된댓글

    선거권 연령과 민법상 성년은 달라요.

  • 27. 증여세
    '23.8.8 2:20 PM (78.111.xxx.239)

    한국처럼 증여세 상속세 높은 나라 없어요 ㅠㅠ
    열심히 세금내면서 돈모아 자식줬는데 세금으로 많이 떼인다니 황당하죠
    빨리 법개정해서 한도액을 높여야해요.

  • 28. 꽈기
    '23.8.8 2:23 PM (211.250.xxx.65)

    덩달아 댓글 도움 받아갑니다~

  • 29. ㅇㅇ
    '23.8.8 7:25 PM (219.250.xxx.211) - 삭제된댓글

    증여세를 그렇게 칼같이 받아가는군요 놀랍네요

  • 30. ㅇㅇ
    '23.8.8 7:26 PM (219.250.xxx.211) - 삭제된댓글

    증여세를 그렇게 칼같이 받아가는군요
    1, 2천만원은 안 들여다 보는 줄 알았어요 놀랍네요

  • 31. 해바라보기
    '23.8.29 9:28 AM (61.79.xxx.78)

    저도 증여서 관련글 도움받아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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