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를 위해 만난 18세가 롤렉스 들고 튐
신고했으나 경찰에선 닉네임만으로 범인 잡기 힘들다고 함
그래서 피해자가 직접 당근에서 이거저 검색해서 하루만에 범인 특정해서 경찰에 전달
범인은 자수 했고, 시계는 이미 다른데 팔아서 돈 다 썼다고 함
시계를 산 사람을 찾았으나 이 사람은 범죄와는 상관 없는 사람이라 압수가 안됨
민사소송 뿐이라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625409?sid=102
“당근이세요?” 롤렉스 들고 튄 10대…닉넴 뒤져 잡았다피해자가 직접 범인 잡고 물건 찾아
범인 ‘미성년’이어서 처벌 약할 듯
시계는 이미 팔려 되돌려 받지도 못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