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부석사는 '서주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이 불상을 제작했다'는 불상 결연문을 토대로 2016년 반환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월 불상을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재 서산에 있는 부석사가 고려시대 서주(서산의 고려시대 명칭) 부석사와 같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상의 원래 소유자라는 부석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는 서주 부석사와 현재 부석사가 동일하고, 연속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