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민사소송법 상 피해자가 청구 소송시 자신의 주소를 기재. 이 소장/판결문/기록이 가해자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보복 범죄의 우려 및 피해자가 아예 두려움에 소송 포기
박주민 의원이 피해자 주소를 공개하지 않도록 2018년(20대 국회) 법개정안 발의함.
그간 법원에서 실무적으로 어렵다해서 통과 못함.
21대 국회에서 박주민, 김남국, 김영배 등 민주당의원등 다시 발의 / 서일준 국힘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발의.
부산 돌려차기 남 사건 등으로 여론이 조성되면서, 이번에 드디어 통과!
아쉬운 점: 전자시스템 상 주소를 입력하지 않도록 하기 업데이트하려면 시간이 소요되어, 2년 유예기간을 두게 됨
아래는 박주민 TV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