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묵시적 갱신시 계약서 작성

세입자 조회수 : 2,014
작성일 : 2023-05-02 12:36:55
곧 전세 재계약이 다가오고 있고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아무 연락이 없어서 
묵시적 갱신으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주인이 계약서 작성을
원한다고 들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세입자에게 불리하다고 하는데 정확한 설명은 안 써있고
그냥 저렇게만 나와 있는데 어떤 점이 안 좋게 작용하는지 경험해보신 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혹시 관공서에 다시 신고해야 하는 것인가 해서 동사무소에 연락하니 보증금 변동 없이 계약 일정만 
연장된 거면 따로 동사무소에 신고할 것도 없다고 하는데 

그리고 묵시적 갱신의 경우 복비는 당연히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 부동산 끼고 계약서
새로 쓸 경우 대필료로 5~10만원 정도 주면 된다고 하는데  간혹 부동산에서 복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는 자료를 봤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그리고 임대인의 요구로 금액 변동 없는 계약서를 새로 쓰게 될 경우는 중개수수료 
없이 가는 것이 맞는 것일지요? 

그리고 혹시 묵시적 갱신으로 새로 계약서 쓸 때 유의해야 할 점들이 있다면 경험하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119.192.xxx.10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oo
    '23.5.2 1:18 PM (223.62.xxx.60)

    전세금 변동이 있을 경우 재계약서 작성하고 아닐 경우는 그녕 아무 것도 하지 말고 쭈욱 살면 되는 걸로 알고있어요

  • 2. ..
    '23.5.2 1:20 PM (121.157.xxx.205)

    묵시적갱신은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아도 되구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묵시적갱신 기간 중간에 이사하게 될 경우 3개월 전에 이사하겠다 통지하면
    부동산 수수료 책임없이 중간 계약 해지도 됩니다.
    세입자 입장에선 굳이 다시 계약서 쓸 이유가 없어요

  • 3. 플랜
    '23.5.2 1:26 PM (125.191.xxx.49)

    참고하세요

    https://m.blog.naver.com/clickmyrealty/222624634611

  • 4. ....
    '23.5.2 2:20 PM (14.53.xxx.238)

    묵시적 계약은 계약서 없이 기존 계약서 내용대로 2년 입니다.
    다만 묵시적 계약은 임차인(세입자)에게 계약해지 통보가 자유롭습니다. 계약해지를 원하는 시점에서 3개월전에 통보하면 됌. 2년을 안채워도 다음 세입자 복비 등 지불의무 없음
    계약서를 새로 쓰면 계약기간 내 해지는 복비 등 세입자 부담임

  • 5. 세입자
    '23.5.3 1:12 PM (119.192.xxx.107)

    네.... 다들 고맙습니다 :) 저도 다시 한번 자료 확인 후에 집주인에게 말했고 계약서 작성 새로 안 하기로 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68439 비타민D 주사를 맞는 게 좋을까요? 18 ㅈㅈ 2023/06/27 4,228
1468438 마당이 있는 집 20 아오 2023/06/27 4,348
1468437 부부취미로 같이하기 좋은거 뭐가있을까요. 7 파랑노랑 2023/06/27 2,280
1468436 수영이 힘든 운동인가봐요 23 ... 2023/06/27 4,140
1468435 송영길 전 보좌관 60억대 배임혐의 8 ㄱㄴ 2023/06/27 1,694
1468434 수능볼때 패션손목시계 차도 되죠 11 2023/06/27 1,630
1468433 초1 아이 초 4 들이랑 수업 후기 7 후기 2023/06/27 1,160
1468432 화사에서 총무도 참 힘들겠어요. 3 ㅇㅇ 2023/06/27 1,544
1468431 한동훈은 장관그만두고 국회의원하겠다는건가요? 8 궁금 2023/06/27 2,799
1468430 턱이 예쁜 네모인데 턱을 깎고 싶대요. 39 . .. 2023/06/27 4,517
1468429 옛날보다 수명은 길어졌는데 6 2023/06/27 2,073
1468428 노묘 사료 좀 추천부탁드려요 19 고집사 2023/06/27 1,602
1468427 사이렌 소방팀 리더 김현아 소방관 인터뷰 5 ㅇㅇ 2023/06/27 1,078
1468426 아티스트웨이 모닝페이지 해보신분 계신가요? 3 마mi 2023/06/27 643
1468425 E가 I를 낳는 경우도 있나여? 10 Mbti 2023/06/27 2,793
1468424 자식 키우기 진짜 힘들고 피곤하네요. 7 2023/06/27 4,374
1468423 구두를 유상수선하면 2 구두 2023/06/27 720
1468422 대통령은 정치중립을 지켜라.!헌법을 지켜라!! 8 헌법을지켜라.. 2023/06/27 952
1468421 유랑단 김완선 재미있나요? 7 ... 2023/06/27 3,812
1468420 “일본 정부가 뇌물주고 IAEA 보고서 고친것 맞다“ 15 greenw.. 2023/06/27 2,553
1468419 위스키나 와인 안주 선물로 보내고 싶어요. 8 선물 2023/06/27 1,407
1468418 직구로 물건을 샀는데 진짜 어이없네요 15 ..... 2023/06/27 6,500
1468417 정유정 아버지같은 사람도 정상은 아니죠 59 2023/06/27 16,726
1468416 세슘 180배 우럭 먹어도 된다‥단 한 번만 17 2023/06/27 4,592
1468415 선물받기 1 토스 2023/06/27 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