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세금계산서와 부가세 관련해서 아시는 분 계신가요?

... 조회수 : 1,165
작성일 : 2023-02-04 20:24:47
작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올 1월에 신고하잖아요.
그럼 발행한 측에서는 받았던 부가세를 냈을 거고요.

그런데 설명하기엔 여러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다시 발행을 받아야 할 상황인데,

재발행은 안 된다고 하고
마이너스 금액으로 다시 발행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부가세 신고 및 납부절차 다 끝난 마당에
다시 마이너스로 재발행하고 새로 원래 금액으로 발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발행한 측에서는 그렇게 못 해준다고 하는데
금액이 꽤 커서 포기할 수가 없어요.
IP : 112.153.xxx.249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2.4 8:29 PM (118.40.xxx.76)

    글쎄요
    납부기한 지나서 그것을?
    세무서에 물어보세요

  • 2. ....
    '23.2.4 8:31 PM (180.224.xxx.209)

    어떤 이유에서 재발행 받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쓰셔야 답이 나올거 같은데요 수정발행 요건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요

  • 3. 에어콘
    '23.2.4 8:35 PM (218.234.xxx.212) - 삭제된댓글

    금액이 착오라면 직전기 것이라도 착오를 인식한 날 수정할 수 있어요. 서로 착오임을 인식하면 수정이 될텐데, 지금 애매하게 써놓은 걸 보니 쌍방의 의견이 다른 것 같군요.

    만일 착오가 분명하다면 아래 중간에 예시를 보세요.

    https://help.jobis.co/hc/ko/articles/360000370141-%EC%84%B8%EA%B8%88%EA%B3%84%...

  • 4. 사유를
    '23.2.4 8:36 PM (112.153.xxx.249)

    자세히 쓰자면 너무 복잡하고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서 ...
    분양을 받는 과정에서 사업자등록증 주소지가 문제가 된 경우예요.
    이번에 신고하면서 세무서에서 그 부분을 문제삼아 환급 못 해준다고 했는데
    어떻게든 방법을 찾고 싶거든요. 금액이 꽤 커요.

  • 5. 에어콘
    '23.2.4 8:38 PM (218.234.xxx.212) - 삭제된댓글

    예를 들어 위에 링크를 보면

    "6월 7일 공급가액 2,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어야 하나, 착오로 200,000원으로 잘못 기재하여 발급한 사실을 8월 14일에 발견함"

    7월25일 1기 납부 끝난 다음에 착오를 발견한 것이잖아요.

  • 6. 그게
    '23.2.4 9:02 PM (125.187.xxx.44)

    상대업체의 매출취소인거죠
    소급해서 취소하면 과태료도 부과되고
    정당한 이유를 소명해야해요
    매출취소 업체에게는 상당히 부담되는 일이예요

  • 7. 가능은해요
    '23.2.4 9:12 PM (125.132.xxx.178)

    가능은 해요. 기존 세금계산서 수정하는 방법으로 마이너스 전표하나 플러스 전표하나 이렇게 발행되요. 그런데 이게 세금신고기한 이후의 발행으로 잡혀서 그쪽 업체에서는 2프로 가산세가 발생하고, 님도 기한내에 새금계산서 수령안했기 때문에 0.5프로 가산세 내셔야 할 거에요.

  • 8. 에어콘
    '23.2.4 9:28 PM (218.234.xxx.212) - 삭제된댓글

    가산세 사항 아닐겁니다.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가산세와 매입세액공제


    1. 착오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의미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아래의 4가지 입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 이중에서 잘못기재할 경우에 착오로 인정되는 사항은 1,3,4번입니다. 2번의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착오가 아닌 "착오외의 사유" 즉, 고의로 잘못 발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2.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


    - 착오로 인한 세금계산서는 그 착오를 안날에 즉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늦게발부하여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3.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가산세


    -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가산세나 지연수취가산세나 미발급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또는 지연제출에 대한 가산세도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후에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으로 당초납부할세액이 증가한 경우라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전에 착오를 알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라면, 이라면 착오로 인한 가산세는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https://www.jaeincpa.com/m/876

  • 9. 에어콘
    '23.2.4 9:31 PM (218.234.xxx.212) - 삭제된댓글

    가산세 사항 아닐겁니다.
    ㅡㅡㅡㅡㅡ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가산세와 매입세액공제

    1. 착오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의미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아래의 4가지 입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 이중에서 잘못기재할 경우에 착오로 인정되는 사항은 1,3,4번입니다. 2번의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착오가 아닌 "착오외의 사유" 즉, 고의로 잘못 발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2.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

    - 착오로 인한 세금계산서는 그 착오를 안날에 즉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늦게발부하여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3.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가산세

    -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가산세나 지연수취가산세나 미발급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또는 지연제출에 대한 가산세도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후에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으로 당초납부할세액이 증가한 경우라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전에 착오를 알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라면, 이라면 착오로 인한 가산세는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https://www.jaeincpa.com/m/876

  • 10. ㅅㅅ
    '23.2.4 9:41 PM (218.234.xxx.212)

    2.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

    - 착오로 인한 세금계산서는 그 착오를 안날에 즉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늦게발부하여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3.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가산세

    -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가산세나 지연수취가산세나 미발급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또는 지연제출에 대한 가산세도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후에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으로 당초납부할세액이 증가한 경우라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전에 착오를 알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라면, 이라면 착오로 인한 가산세는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https://www.jaeincpa.com/m/876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23669 백미 어떤 거 드세요? 31 다음 2023/02/04 3,724
1423668 가전 견적 5 ㅁㅁ 2023/02/04 808
1423667 40대후반 눈밑이 꺼져서 화장을 어떻게해야하나요 7 플레이모빌 2023/02/04 6,120
1423666 어르신 영어 13 유나01 2023/02/04 3,003
1423665 제주도 30년만에 가요. 3 마리나 2023/02/04 2,136
1423664 요즘 무슨나물 맛있나요? 4 ㅇㅇ 2023/02/04 1,546
1423663 tv 고장ㅠㅠ75인치 85인치.. 너무 고민됩니다. 40 너무 고민... 2023/02/04 5,121
1423662 50대 부부 둘 해외여행 8 해외여행 2023/02/04 6,111
1423661 직장에서 핸폰 충전해도 되죠? 4 ㅇㅇ 2023/02/04 2,336
1423660 세금계산서와 부가세 관련해서 아시는 분 계신가요? 6 ... 2023/02/04 1,165
1423659 땅콩 볶기 .. 힘든가요? 18 땅콩 2023/02/04 2,253
1423658 “교대 간다는 자식들 못 가게 해라”…극한 직업 선생님 25 .... 2023/02/04 7,628
1423657 비싸고 좋은거 못사고 살았는데 17 도니는 2023/02/04 10,079
1423656 모이사나이트에서 귀걸이사고싶은데 사이트에선 안보이네요 4 바다 2023/02/04 2,243
1423655 장조림용 소고기는 무슨살로 하나요? 5 ㅇㅇ 2023/02/04 1,674
1423654 며칠동안 이시간쯤 누가 현관문을 두드리는데요 6 00 2023/02/04 4,020
1423653 아침 운동은 일어나서 한시간 안에 시작해야 가능하네요 2 ... 2023/02/04 2,000
1423652 너무 볶아진 펌 어떻게 필수 있을까요? 9 .... 2023/02/04 2,188
1423651 인테리어 동의서를 받으러 왔길래 해줬는데요 15 .... 2023/02/04 7,528
1423650 사랑의 이해 18 줄줄 2023/02/04 4,198
1423649 월세 계약시 계약금 얼마인거죠? 2 문의드려요... 2023/02/04 1,291
1423648 저 오늘 부터 저녁 안먹을려구요. 5 다짐 다짐 2023/02/04 2,584
1423647 해외여행 여행자 보험 추천해주세요 3 보험 2023/02/04 978
1423646 응답하라1988 같은 드라마 뭐 생각나세요 9 .. 2023/02/04 2,182
1423645 홍대미대가 왜 유명한가요? 24 나비 2023/02/04 7,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