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등 위중한 건은 아니고 형사처벌 등 법적인게 걸릴만한 건도 아닙니다.
사소한건데 매년 반복되는 부조리한 일이 있어서 건의를 하고싶습니다.
혹시 신고인의 신상정보가 보호가 될까요?
별것도 아닌데 괜히 신상이 알려져서 아이에게 피해가 갈까봐서요.
원칙상 신원 보호 돼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안 될 수도 있어요.
누군지 몰라요.
장성 교육행정사 자살 검색해보세요.
다 알죠
익명이여도 다 알던데요.
저 익명으로 민원 넣었는데 넣은 날 교감 선생님 전화 받았습니다. 교육청에서 학교로 알려줬다고...
다 알죠
인터넷 민원 작성할 때 개인정보 넣게 되어있습니다
저도 넣어 봤어요.
어떤 사안인지 모르겠지만 저흰 부조리는 아니고 교장이 추진하는일을 학부형들이 반대했어요.
학생들에겐 필요 없고 교장의 업적만 만들어주는 일이라서요.
교육청은 모르겠고 학교에 휴대폰으로 전화하실 경우 몇학년 몇반 누구 엄마인지 조회가능합니다.
접수자체가 안됩니다. 민원인 신분을 밝혀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사 관련사항이라면 학생 이름까지 다 알려집니다.
익명으로 넣은 것인데 만약 민원인의 정보를 학교에서 알게 될 때에는 담당 공무원을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제소하겠다하면 하면 절대 못 알려줍니다.
민원은 실명이 원칙이라던데요.
민원 올릴 때 실명인중은 하는데 실명이나 인적사항을 공개로 할지 비공개로 할지 선택할 수 있구요. 바공개로 했는데 학교애서 안다면 공무원이 유출한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