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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자식들 몰래 증여한 경우

궁금 조회수 : 4,377
작성일 : 2022-11-24 14:35:34
내용 무........???





IP : 1.241.xxx.188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como
    '22.11.24 2:40 PM (182.230.xxx.93)

    소송뿐이죠

  • 2. 당신말이맞소
    '22.11.24 2:40 PM (61.83.xxx.74) - 삭제된댓글

    증여후 10년 지나면 모두 장남거

  • 3. 장남에 성격파악
    '22.11.24 2:40 PM (221.149.xxx.179)

    형제간의 우애를 중요하게 여기고 물질에 욕심이 없는 유형임
    딸중에 한 분이 직접 받은 아들에게 교섭해 보는거죠.
    간혹 이런 경우 나눠주는 경우도 있어요. 대신 생각해준 장남쪽에 조금 더 주는게 좋구요.
    그게 안 먹힘 나중 법적으로 소송을 진행해보거나 하는거구요.

  • 4. .....
    '22.11.24 2:47 PM (118.235.xxx.226)

    유류분소송은 돌아가신후 10년이내분만 가능해요 친정아버지가 지금 증여하시고 10년더사시면 불가능

  • 5. ..
    '22.11.24 2:48 PM (110.70.xxx.219)

    10년 지나면 소송해도 소용없지 않나요?

  • 6. 아들하고
    '22.11.24 2:56 PM (182.216.xxx.172)

    얘기 해보고
    말이 안통하면
    그냥 친정과 연 끊어야죠 머
    딸들은 자식 아니라는데
    아들낳기 위해 애쓰다 태어난것들 이라는데요

  • 7. 여기서 얘기란
    '22.11.24 3:09 PM (221.149.xxx.179) - 삭제된댓글

    비겁할 수 있으나 평생 차별로 인한 빈곤함을 겪는 여성들이 직업 결혼으로 자식대까지 가난함 이어지는데
    몰빵받은 형제에게 현실에 처한 경제적 어려움 적극적으로 호소 살아나갈 방법이 없다고 호소를 해야합니다.
    부모에게 받은 차별은 평생 죽어야 사라질 깊은 상처라고 부모세대는 어쩔 수 없다고 하나
    너는 달라야 하지 않느냐? 안 먹힘 직업적 신분 비리 등이라도 언급하면서 당근과 채찍으로
    내 권리를 되찾으려고 시도해봐야 합니다. 그래도 난 돈이다 남남처럼 살겠다함 어쩔 수 없는거구요.

  • 8. 여기서 얘기란
    '22.11.24 3:11 PM (221.149.xxx.179) - 삭제된댓글

    비겁할 수 있으나 평생 차별로 인한 빈곤함을 겪는 여성들이 직업 결혼으로 자식대까지 가난함 이어지는데
    몰빵받은 형제에게 현실에 처한 경제적 어려움 적극적으로 호소 살아나갈 방법이 없다고 호소를 해야합니다.
    부모에게 받은 차별은 평생 죽어야 사라질 깊은 상처라고 부모세대는 어쩔 수 없다고 하나
    너는 달라야 하지 않느냐? 안 먹힘 직업적 신분 비리 등이라도 언급하면서 당근과 채찍으로
    내 권리를 되찾으려고 시도해봐야 합니다. 그래도 난 돈이다 남남처럼 살겠다함 어쩔 수 없는거겠지만
    형제도 사람인지라 줄기차게 전화해 호소함 맘 약해질때 나누어 줄 수 있어요.

  • 9. ...
    '22.11.24 3:12 PM (112.220.xxx.98)

    자식취급안하는데
    저라면 남으로 지내겠습니다

  • 10. 여기서 얘기란
    '22.11.24 3:13 PM (221.149.xxx.179)

    비겁할 수 있으나 평생 차별로 인한 빈곤함을 겪는 여성들이 직업 결혼으로 자식대까지 가난함 이어지는데
    몰빵받은 형제에게 현실에 처한 경제적 어려움 적극적으로 호소 살아나갈 방법이 없다고 호소를 해야합니다.
    부모에게 받은 차별은 평생 죽어야 사라질 깊은 상처라고 부모세대는 어쩔 수 없다고 하나
    너는 달라야 하지 않느냐? 안 먹힘 직업적 신분 비리 등이라도 언급하면서 당근과 채찍으로
    내 권리를 되찾으려고 시도해봐야 합니다. 그래도 난 돈이다 남남처럼 살겠다함 어쩔 수 없는거겠지만
    형제도 사람인지라 줄기차게 전화해 호소함 맘 약해질때 나누어 줄 수 있어요. 최대한 욕은 하지말고
    이판사판으로 가지 않게 조심하시고 얼러보세요. 욕은 맨 나중에 얼마든 해줄 수 있는거니까

  • 11. 우리 아는집
    '22.11.24 3:23 PM (121.179.xxx.235)

    우리 아는집 생각나네요
    큰아들한테 산 집 땅 전부 이전함
    딸들이 청구소송한다하니
    이 개망나니 큰아들
    딸들한테 전부 이혼하고 오라고
    그리고 칼로 전부 **버리겠다고 ...

  • 12. 00
    '22.11.24 3:26 PM (182.215.xxx.73)

    아들이 당장이라도 재산 처분해서 외국으로가버리면 어떻게해요?
    부친이나 딸들은 뭐되는거고
    늙은부친은 수발이나 부탁할수있겠나요?

  • 13. 전재산이
    '22.11.24 3:28 PM (113.199.xxx.130)

    얼마나 되는지부터 알아보셔야죠
    딸들이 모르는게 또 있는지
    생각보다 별로이면 아들한테 부모노후 맡기고
    홀가분 사는거고요

    근데 딱 재산이 얼마냐 따지는것도 중요하지만
    아들로써 기여한 부분이 있나없나도 보셔야하고요

    아는집은 맏딸이 어려서부터 생고생했는데
    형편 나이지며 큰 동생들이 우린 다 같은 자식이라고 ㅋ
    이럴때만...

  • 14. 아는집도
    '22.11.24 3:30 PM (175.223.xxx.203)

    아들 몰빵 1남 4녀 노후에 보니 안보니 하더니 마음약한 딸이 마지막 대소변까지 받고 수발들다 십원 한푼 못받고 끝나더라고요

  • 15. ...
    '22.11.24 4:03 PM (180.69.xxx.74)

    부탁한다고 얼마나 나눠줄까요
    이미 받은 돈앞에 우애? 없어요
    차라리 의절하고 의무도 벗어나세요

  • 16. 에어콘
    '22.11.24 5:28 PM (218.234.xxx.212) - 삭제된댓글

    유류분소송은 돌아가신후 10년이내분만 가능해요 친정아버지가 지금 증여하시고 10년더사시면 불가능
    ㅡㅡㅡㅡ

    이거 틀린 말입니다. 다른 형제에게 증여하고 20년 지나 사망했어도 유류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년 시효는 사망후 10년 이내에 해야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 나랑 상속권이 동일한 다른 형제에게만 증여한 경우는 10년 훨씬 전에 증여하고 사망했어도 유류분 행사에 문제가 없지만 (2) 카이스트 같은데 증여하신 경우는 시효가 좀 짧습니다.

  • 17. 에어콘
    '22.11.24 5:29 PM (218.234.xxx.212)

    (위댓글) 유류분소송은 돌아가신후 10년이내분만 가능해요 친정아버지가 지금 증여하시고 10년더사시면 불가능
    ㅡㅡㅡㅡ

    이거 틀린 말입니다. 다른 형제에게 증여하고 20년 지나 사망했어도 유류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년 시효는 사망후 10년 이내에 해야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 나랑 상속권이 동일한 다른 형제에게만 증여한 경우는 10년 훨씬 전에 증여하고 사망했어도 유류분 행사에 문제가 없지만 (2) 카이스트 같은데 증여하신 경우는 시효가 좀 짧습니다.

    작성자 :

  • 18. 에어콘
    '22.11.24 5:33 PM (218.234.xxx.212)

    (위에 계속) 예를 들어 카이스트에 증여하고 사망했으면 그 증여가 사망 1년 이내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거면 시효가 없습니다. 다만 소송은 사망후 10년 이내에 해야합니다

    ㅡㅡㅡ

    한편, 공동상속인 가운데 특별수익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이었는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인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대법원 1996. 9. 25. 선고 95다17885 판결).



    상속 > 유류분반환청구 > 유류분의 산정 및 반환 >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6&cciNo=1...

  • 19. 10년지나도 됨
    '22.11.24 9:24 PM (1.251.xxx.175) - 삭제된댓글

    생전 증여에 대한 유류분 소송은 언제 증여했든 상관없어요.
    생전증여분 전체에 대해서 소송가능해요.
    자꾸만 10년 이내만 된다고 하는 분들 있는데, 이거는 상속세 계산할 때 10년 이내의 증여도 합산하는거랑 혼동하는거예요.

    유류분 소송은 사망을 안 때로부터 1년이내에 해야해요.
    윗님이 쓴 10년은 소멸시효인데, 혹시나 실종상태라든가해서 사망했는데 사망을 몰랐을 경우라도
    사망후 10년이 지나면 못한다는 의미예요.

    암튼 원글님은 아버지 사망후 1년내에 유류분청구소송하시면 됩니다.

  • 20. 10년 지나도 됨
    '22.11.24 9:28 PM (1.251.xxx.175)

    생전 증여에 대한 유류분 소송은 언제 증여했든 상관없어요.
    생전증여분 전체에 대해서 소송가능해요.
    자꾸만 10년 이내만 된다고 하는 분들 있는데, 이거는 상속세 계산할 때 10년 이내의 증여도 합산하는거랑 혼동하는거예요.

    유류분 소송은 사망을 안 때로부터 1년이내에 해야해요.
    윗님이 쓴 10년은 소멸시효인데, 혹시 서로 연락두절인 상태에서 사망했는데 사망을 몰랐을 경우라도
    사망후 10년이 지나면 소송할 권리가 없어진다는 의미예요.

    암튼 원글님은 아버지 사망후 1년내에 유류분청구소송하시면 됩니다.

  • 21. ..
    '22.11.25 8:57 PM (211.244.xxx.42)

    생전 증여에 대한 유류분 소송은 언제 증여했든 상관없어요.
    생전증여분 전체에 대해서 소송가능해요.
    자꾸만 10년 이내만 된다고 하는 분들 있는데, 이거는 상속세 계산할 때 10년 이내의 증여도 합산하는거랑 혼동하는거예요.

    유류분 소송은 사망을 안 때로부터 1년이내에 해야해요.
    윗님이 쓴 10년은 소멸시효인데, 혹시 서로 연락두절인 상태에서 사망했는데 사망을 몰랐을 경우라도
    사망후 10년이 지나면 소송할 권리가 없어진다는 의미예요.

    암튼 원글님은 아버지 사망후 1년내에 유류분청구소송하시면 됩니다.

    참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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