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다고 입주민들 신청하라고 해요 (1000세대 입니다)
승소하면 승소비 얼마 주고 패소하면 패소비는 안받는다는데요.
분양가 상한제에대한거 같은데요 관리실이나 입주민 대표에서는 별 말 없습니다.
물어보니 개인의 선택이라네요
이런거 잘몰라서요. 해야 하는건지요?
입대위에서는 뭐라고하나요..
거기에 따라 대응하시면 될듯
물어보니 개인의 선택이래요.
재판을 한다고요? 대기업이나 건설사를 상대료요? 그쪽에서 전관변호사를 쓰면 어찌될까요? 만약 패소하면 그쪽에서 역으로 소송걸일이 없을까요? 저러다 보면 시작하면서 대표를 뽑게되구 재판은 결국 ........
왠만하면 하지 마세요
그거 변호사들만 배불리는 일이에요
그 와중에 소송단 대표 맡은 사람도 한 몫 떼먹고요.
절대절대 하지 마세요. 그런 것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법무법인에서 하자고 하고
수임료 안 받는거보니
승소해도 법무법인 몫이 크겠네요
주민들은 잔돈푼챙겨주고
법무법인이 목돈 챙기고
법무법인이 공일 할리는없고
승소가능성 있으니 덤비는거 같은데
주민들이 모아서 하면 더 많이 받겠는데요 ㅋ
이번에 신청했어요.패소해도 수임료없고 승소시 내가받을돈에서 자기들 수임료빼고 저한테주는건데 그게 700~900이래요.주변사람 그거신청하고 1년후 700입금됐대요.안할 이유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