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달동안 월세가 안들어오고
핸드폰도 꺼져 있길래
무슨일인가 했더니 계약자께서
사망하셨답니다 ㅠㅠ
반전세 상황.
월세 계약자는 아버지이고
아들이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빚이 많아 아들이 상속거부를 했답니다
처음엔 그 보증금을 법원에 공탁 걸어야한다더니
이제는 할아버지에게 주면 된다고
현거주자인 아들이 말하네요
원계약자가 없는 이상황에서
비록 할아버지지만
다른 사람에게 보증금을 줘도 되나 싶은데
그래도 되는걸까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월세계약자 사망시 보증금반환은
가을 조회수 : 2,033
작성일 : 2022-09-24 13:12:26
IP : 223.38.xxx.8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에고
'22.9.24 1:14 PM (49.175.xxx.75)공탁이 젤 깔끔하죠
2. ..
'22.9.24 1:22 PM (211.187.xxx.7) - 삭제된댓글상속관계가 복잡하면 변호사 상담하셔서 필요한 서류 받고 주세요 공탁하는 것도 방법이구요
3. ...
'22.9.24 1:56 PM (112.147.xxx.62)공탁이 깔끔하긴하죠222
근데 보증금에 압류나 담보 걸린거 없고
자식이 1명이고 배우자 없으면
할아버지 줘도 되겠는데요
우선순위가 없으면 걸릴게 없죠4. dlf
'22.9.24 2:13 PM (223.32.xxx.98)근데 빚이 많은데 할아버지도 상속포기하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손주가 알려드리지
공탁이 낫겠어요5. 절대
'22.9.24 2:17 PM (121.165.xxx.152) - 삭제된댓글임의로 명의자외 다른사람에게 주지마세요
법무사에 의뢰해서 공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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