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원양어선 급여체계에 대해 아시는분 계실까요

혹시 조회수 : 918
작성일 : 2022-09-19 11:09:00
엄마와 채무관계에 있는 사람이.. 원양어선 일을 나가서
갚는다고 ..
문제는 엄마가 몸이 많이 안좋은 상태입니다
금액은 오천만원 정도 되는데
달달이 제 통장으로 보내겠다고 차용증도 써주겠다하는데
사실 차용증이 큰 효력이 없다는건 저도 알고있어요
어떻게든 엄마는 받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저를 개입시키는데..
그분이 저에게 한단말이 급여는 자기이름으로 받아야한다고..
그리고서 저에게로 이체한다고 하는데 그 과정을
누가 해주는거지요? 그분은 가족이 없어요 ..
회사에서 대신 해줄수 있는건지요 ?
어떻게 진행해야 맞는건지 .. 일단 이틀후 얘기하자하고
저는 집에갔는데 ..
뭔가 알아야 대처가 될듯해서요

IP : 121.145.xxx.216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냥
    '22.9.19 11:11 AM (112.155.xxx.85)

    거짓말 같은데요?
    원양어선 탄다는게 원래 하던 일이 아니면요.
    연락 끊을 핑계로 원양어선 들먹이는 거 아닐까요?

  • 2. ..
    '22.9.19 11:13 AM (182.215.xxx.158)

    연락 끊으려고 거짓말 하는것 같아요. 차용증은 받아 두세요.

  • 3. ㅇㅇ
    '22.9.19 11:13 AM (61.85.xxx.94)

    도망치겠다는 말이네요

  • 4. 호수풍경
    '22.9.19 11:15 AM (59.17.xxx.239)

    회사에서는 본인 명의 통장으로 보내요...
    만약 결혼 했으면 배우자 통장까지는 보내는데...
    아무리 채무가 있어도 제 삼자에게 보내지 않아요...
    못 받았다고 하면 또 보내야되요...

  • 5. .....
    '22.9.19 11:19 AM (222.99.xxx.169)

    원양어선 탄다는 자체가 거짓말 같은데요.
    어쨌든 사실이라 치고 어떤 회사든 본인이나 배우자가 아닌데 급여를 남의 통장으로 보내주진 않죠. 제대로 받고싶으면 고소해서 승소한뒤 월급을 차압해야할텐데 시간이 워낙 오래걸릴거구요.

  • 6. ㅇㅇㅇ
    '22.9.19 11:22 AM (73.254.xxx.102)

    회사에서 이체 해줄리라 없죠.
    본인도 바다에 있거나 육지라고는 작은 섬나라에 짐깐씩 내릴텐데요.
    윗 댓글처럼 고소하세요.

  • 7. 조언
    '22.9.19 11:33 AM (211.250.xxx.112)

    유튜브에 원양어선 타는 유튜버 있어요.
    거기에 비밀댓글로 물어보세요.
    보통 이럴때는 월급 압류를 하지 않나요

  • 8. 어제
    '22.9.19 11:33 AM (210.178.xxx.52)

    차용증이 왜 소용없나요?
    민사에서 상호 서명된 차용증은 제일 중요해요.
    각서가 별 의미 없다는 얘기를 오해하신거 같네요.

    일단 어머니 통장이 아니라 원글님 통장으로 받으시려면 원글님을 채권자로 차용증을 다시 쓰시길 권해요.

    그리고 그 사람 월급 통장으로 들어가는 걸 원양어선을 타면서 원글님 통장으로 들어가도록 바꿔준다는 게 사기 같은데요. 진짜 원양어선을 타더라도 회사는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월급을 보내지 않아요.

    차용증을 바탕으로 고소해서 월급을 차압하는 게 방법입니다. 아마 이 방법이 유일할 듯요.

  • 9. ...
    '22.9.19 11:37 AM (112.220.xxx.98)

    그냥 소송들어가면 안되나요?
    재산 뭐뭐있는지 확인해서 압류걸어야죠...

  • 10. 하....
    '22.9.19 12:11 PM (121.145.xxx.216)

    원양어선은 이전에 경력이있어서
    나이가있음에도 자리는 만들수있다고는 하나..
    제생각에도 도망치려는 생각이 큰거같아요..
    재산은 없는사람같고.. 어느정도 가느냐 하니
    어느쪽이며 기간까지 제법 구체적으로 얘길하던데..
    저도 만약 회사에서 그분에게 일차 지급이 된다하면
    왜 제삼자에게 다시 이체를 해주겠냐는겁니다..
    제가 회사를 안다녀봤다면 모를까 도저히 이해가 안되어서
    여기에 질문올려본거예요..
    그분이 배위에서 공인인증서로 이체를 할수도 없는 노릇일테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81945 촉촉한 선크림 추천좀해주세요 14 2022/09/19 2,346
1381944 롯데월드 대기시간 어플로 어떻게 확인 가능한가요?? 1 ;;; 2022/09/19 6,885
1381943 어머니 팔순 사진 동영상 배경 음악 추천 부탁드려요. 3 불어라 남풍.. 2022/09/19 2,513
1381942 조문 가서 조문 안하고 온다는게 말이에요 빙구에요? 14 점입가경 2022/09/19 3,841
1381941 영국에 조문하러 가서, 조문을 취소한다는게??? 5 sowhat.. 2022/09/19 2,512
1381940 몰상식한 부모 둔 죄가 너무 크네요 12 Uy 2022/09/19 3,593
1381939 보세옷이나 백화점옷이나 거기서 거기에요 23 ㅎㅎ 2022/09/19 6,197
1381938 굥 건희 너무 미련해서 기가막혀요 26 기가막힌다 2022/09/19 5,212
1381937 수리남에서 쳐맞는 이상한 교회아이들이랑 여자들 씬 10 궁금 2022/09/19 3,334
1381936 운동 전문은 아니지만 나이드신 분들 PT 트레이너가 하고 싶다면.. 4 ... 2022/09/19 1,974
1381935 다른 정상들은 걸어서라도 조문했네요. Jpg 7 어쩔 2022/09/19 4,128
1381934 어제 산책 중 아빠가 중학생 딸 허리 주물거리는 거 봤어요 20 숲길 2022/09/19 6,881
1381933 당뇨전단계에서 저절로 정상이 됐어요. 7 이럴수도 2022/09/19 4,316
1381932 조문 취소가 아닙니다. 출입 거부 당한 겁니다. 17 당연 2022/09/19 7,381
1381931 백화점가도 살게없어서 안가네요 11 . . . .. 2022/09/19 3,282
1381930 외교참사가 생기는 이유 22 ㅇㅇ 2022/09/19 3,985
1381929 은행 클레임 어디다 거나요 18 클레임 2022/09/19 3,078
1381928 b와 m을 구별 못하는 기자들(125억이 9조로 변신).jpg 8 굥기레기 2022/09/19 1,275
1381927 윤석열, 문정부 남북정상회담은 쇼 22 ㅇㅇ 2022/09/19 1,911
1381926 예비고 수학 조언부탁드려요 4 중3맘 2022/09/19 845
1381925 어린이집이야기 21 화풀이 2022/09/19 2,250
1381924 바람이 세도 덥네요 2 ... 2022/09/19 862
1381923 영국이 전세계 no.1국가이긴 한가 보네요 13 음..궁금 2022/09/19 3,206
1381922 나이드니까, 참을성이 떨어지네요. 11 휴. 2022/09/19 2,816
1381921 노인분들 입맛없고 기운없을때 뭐가 좋지요? 14 걱정 2022/09/19 6,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