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모님 문제로 부부간 증여 궁금해요
가게가 권리금 상당히 받을 수 있는 좋은 자리인데 연세가 있으셔서 정리하시라고 여러번 말씀드렸는데...
가게가 잘 될 때는 팔고 싶지 않으셨고 코로나 이후로는 팔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코로나로 그동안 벌어놓으신 것도 다 까먹고 빚이 많이 있는 상태구요
엄마가 고집이 세셔서 아프신데도 혼자서 꼭 쥐고 아무한테도 오픈을 안 합니다
아빠도 정확히 빚이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세요
좋은 자리라 임차료가 엄청나서 시간이 지날수록 빚이 늘고 있는 것 같은데 엄마는 권리금 포기하고 정리할 생각이 없어요
문제는 엄마가 많이 아프셔서 이대로 아빠 혼자 남으시면 자식들이 상속포기해도 빚 갚으려면 지금 집을 팔고 얼마나 남을지 모르겠어요
아빠가 집은 있어야 역모기지라도 받아서 노후를 보내실텐데 걱정입니다
아프신 걸 보며 안타깝고 슬프다 입원해서 본인몸도 못 가누면서 임차료 보내고 있는 엄마를 보고 있자니 답답하고 화도 납니다
혹시 지금 살고 계신 집을 지금이라도 아빠이름으로 바꾸고 나중에 엄마 상속은 포기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집은 6-7억 정도 하는 것 같고 부부간 증여는 6억내에서 가능하니 취득세만 내시면 집명의를 아빠로 바꾸고 나중에 집이라도 지킬 수 있을까요?
아프신데 그거에만 집중도 안되고 정말 힘드네요 ㅠ
1. ㅇㅇ
'22.9.18 11:18 AM (180.228.xxx.136)가게가 아버지 도움 전혀 없이 어머니 혼자 운영해오셨나요? 아버님은 일을 안하셨나요?
2. 원글
'22.9.18 11:20 AM (211.245.xxx.21)그럴리가요
같이 운영하셨어요 돈관리는 전부 엄마가 하셨구요
여자가 돈줄을 꽉 쥐고 살아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신 분이라 ㅠ3. ㅇㅇ
'22.9.18 11:27 AM (180.228.xxx.136)그럼 어머님께 상황 정확히 설명드리고 강제로라도 집행해야죠. 부부공동 재산인데 한쪽이 독점하고있는 셈이니까요.
어머니 고집 때문에 생긴 일이니 속상해도 어쩔 수 없어요.4. 원글
'22.9.18 11:35 AM (211.245.xxx.21)집을 아빠 이름으로 바꾸고 나중에 엄마 이름으로 된 재산 정리해서 빚이 더 크면 상속포기가 가능할까요? 그럼 아빠가 집만은 지키실 수 있을까요?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게 아닌지 궁금해서 일단 글 올려봤어요
그렇다면 세무사든 법무사든 상담하고 빨리 손을 써야할 것 같아요5. ....
'22.9.18 11:59 A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젤 확실하게 하는건 이혼입니다. 아버지 명의로 바꾸고 두분 이혼하신 뒤 어머님은 개인파산 하시는걸로. 대개의 경우 배우자가 특별한 소득이 없는데 명의자로 되어 있다면 공동재산 혹은 수입이 있던 쪽의 재산으로 취급하거든요. 물론 아버지 명의로 바꾼뒤에 채권자가 그 집을 가압류하려면 사해행위로 소송해먀 하고.. 이거 시간 걸려서 그렇게 할지 미지수지만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 출처륵 확인하여 그돈이 어머니에게서 흘러갔다면 자유로울순 없습니다. 또한 어머님 주소도 그집으로 되어있다면 집안에 가전 등 물품은 공유재산으로 보기에 빨간딱지 붙게 되구요.
여러가지 복잡해서 보통은 깔끔하게 이혼합니다. 그게 제일 확실하구요.6. 아줌마
'22.9.18 12:52 PM (223.39.xxx.120)사후 과거 10년간의 재산내역을 다 들여다보는데
부턱대고 명의이전과 이혼으로 묻힐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확실한 것은 재산과 빚을 모두 오픈해야
이후 어떻게 할지 결정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그 규모를 모르는데 제3자가 얘기해본들 아무 소용이 없고
오픈한 후에 전문가와 상담이 답이지 싶습니다.7. 원글
'22.9.18 1:09 PM (223.38.xxx.118)너문 단순하게 생각한게 맞지 싶어요 ㅜ
아픈 엄마보며 안타깝다가 원망스럽다가 복잡한 마음이에요8. ..
'22.9.18 2:54 PM (175.114.xxx.176) - 삭제된댓글나중에 상속포기를 하실 경우 명심해야할것은
상속인만 포기신청을하면 안되고 꼭 상속인의 자녀들까지 다 상속포기신청을 해야합니다.
상속인들만 포기하면 할머니가 남긴 빚을 손자들이 갚아야합니다.
상속포기는 어머니 사 후 돌아가신 날로부터 꼭 3개월안에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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