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 기준일이 어떻게 되나요? 일요일부터 그 주 토요일까지인가요? 월요일부터 그 주 일요일까지인가요?
아니면 이와 상관없이 1주일 기준인가요?
만일 토일월(또는 일월화) 2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적용되나요?
그리고 전 달 마지막날부터 다음 달 2일까지 3일 20시간 일 경우, 그 전달은 끊어서 계산하나요?
(가령, 8월30일, 9월1일, 9월2일 하루 7시간씩 총 21시간) 당월은 당월 마지막날까지 급여가 계산되는데 이때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주로 따지면 20시간 이상인데, 월 단위로 끊으면 15시간 미만이 돼서요)
말이 조금 복잡한데 혹시 아시는 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