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매장 바닥에 대소변 봐놓고... “약기운에 그랬다, 신고하든지”

..... 조회수 : 2,442
작성일 : 2022-08-24 16:00:39
일상 용품을 판매하는 가게에 한 여성이 대소변을 보고 떠나는 일이 발생했다. 점주는 손님이 데려온 반려견이 벌인 일인 줄 알고 있다가, 최근 CCTV 확인을 통해 해당 사실을 알게 됐다.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피해 점주 A씨는 지난 4월 매장 2층 바닥에 대소변이 널브러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A씨는 “당시엔 물건 진열하느라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이후 2층에 올라가 보니 매장 바닥에 대소변으로 범벅이 되어있었다. 누가 개를 데려와 이런 짓을 해놓고 간 줄 알았다”고 전했다. A씨는 이날 장사를 이어가기 위해 대소변을 치웠다. 냄새가 밴 제품 일부분은 손해를 감수하고 버리기까지 했다.

그러나 최근 CCTV를 확인하던 A씨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지난 4월19일 오후 4시40분쯤 찍힌 CCTV 영상에 같은 건물에 위치한 병원의 환자복을 입은 한 여성이 대소변을 본 뒤 태연하게 1층 계산대로 와 자신이 고른 물건을 계산하는 모습이 담긴 것이다.

이에 A씨는 병원에 해당 사실을 알렸다. 그러자 여성은 A씨를 찾아와 “알코올중독치료를 위해 약을 먹었고, 약기운에 그랬다”며 “기초생활수급자라 돈도 없으니 경찰에 신고하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A씨는 “CCTV를 확인한 뒤 저와 아내는 충격으로 며칠째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다”며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해당 여성은 건너편 편의점에서 환자복을 입은 채 소주를 마시고 있다”고 토로했다.

비슷한 사건은 지난 6월에도 있었다. 경기 김포시 구래동의 한 상가 내 무인 인형뽑기방에서 사람이 눈 것으로 추정되는 대변이 발견된 것이다. 경찰은 수소문 끝에 지난 2일 사건 용의자로 여성 B씨를 찾았고, 자백을 받아냈다. B씨는 “용변이 급해서 그랬다. 생각이 짧았다. 죄송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경찰은 B씨에 대해 재물손괴죄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점포 내 바닥에 있던 대변이 청소로 복구됐고, 인형 뽑기 기기가 파손된 정황이 없어 해당 혐의를 적용하기 애매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경범죄처벌법상 혐의를 검토하기로 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 대소변을 보는 행위는 ‘노상방뇨’에 해당해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상 ‘업무방해’에 해당돼 2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IP : 59.15.xxx.9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74428 ''한복 홍보''라던 문화재청..靑화보 속 日 디자이너 옷 논란.. 24 ㅇㅇㅇ 2022/08/24 3,225
1374427 애들때문에 너무 힘든데도 그 시간이 젤 소중한건 왜.. 5 ㅁㅁㅁ 2022/08/24 1,798
1374426 스맨파 보셨나요? 8 지나가다 2022/08/24 2,254
1374425 방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무료 콘서트 한대요 3 조아나 2022/08/24 1,392
1374424 요즘 보세 쇼핑몰 중국제품 엄청 많아졌네요. 6 .. 2022/08/24 1,442
1374423 저녁에 외출할때 뭐입을까요 3 2022/08/24 1,145
1374422 아버지한테 여자문제가 있다고 글을 쓴 사람입니다.빠진 이야기가 .. 7 ........ 2022/08/24 3,354
1374421 김건x 팬까페회장 이러구이따 15 ㄱㅂㅅㅈ 2022/08/24 2,842
1374420 오늘 날짜를 저한테 묻는 상사 12 000 2022/08/24 2,076
1374419 쉬운경제 공부 채널 3 ** 2022/08/24 745
1374418 청와대 보그 화보, 왜 한복이라 한거죠? 15 ... 2022/08/24 2,288
1374417 키즈카페가면 본인아이나 본인이 먹고싶은음식은... 8 .... 2022/08/24 1,384
1374416 cos라는 브랜드가 궁금해서요 17 .. 2022/08/24 4,775
1374415 매장 바닥에 대소변 봐놓고... “약기운에 그랬다, 신고하든지”.. 1 ..... 2022/08/24 2,442
1374414 신동*쌀 어떤지요? 13 ... 2022/08/24 2,001
1374413 제 뒤통수가 납작한데요 8 ㅇㅇ 2022/08/24 2,654
1374412 청와대가 그렇게 중요해요? 68 현미밥 2022/08/24 3,734
1374411 웃긴 이야기 ㅋㅋ 웃픈 이야기 ㅋㅠ 23 싫어증 2022/08/24 6,562
1374410 김호영씨 팬됐어요 13 2022/08/24 4,316
1374409 서울 뷔페식당 추천 부탁드립니다 8 미미 2022/08/24 2,040
1374408 인중냄새라는게 실제 있나요? 7 .... 2022/08/24 3,320
1374407 대장내시경 3일전 무화과 3 무화과 2022/08/24 2,296
1374406 물걸레 청소기가 젤로 효자네요 37 무조건 2022/08/24 5,524
1374405 이재명 남은 사법리크가 뭐있어요? 10 궁금 2022/08/24 894
1374404 팔자 본인이 바꿀수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없다고.?? 15 .... 2022/08/24 3,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