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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이런 경우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 조회수 : 2,497
작성일 : 2022-07-13 19:22:22
아이가 작년에 알바를 했고.
올해도 계약직으로 근무해서
실업급여 대상이 당연되리라 생각했는데
대상이 아니라네요.
이유는 작년에 근무했던 곳에서 자진퇴사라고 이직획인서를
공단에
보냈더라구요.
당연히 계약만료라서 인정이 될 줄 알았는데
기억을 더듬어보니
계약만료 일주일 전 아이가 아파서 입원을 했어요.
그러고나서 계약이 연장될 줄 알았는데
회사에서 더 이상 연장을 안 시켜주고
사직원을 쓰라길래
사회초년생이라 그냥 써주는건줄 알고
사직원을 써준게 화근이네요
이런 경우 구제가 가능한가요?
이곳에서 인정이 안 되어
하루차이로 실업인정이 안 되는게 너무 안타까워서요.
IP : 116.41.xxx.44
2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공단
    '22.7.13 7:24 PM (211.109.xxx.118)

    담당자에게 문의하는게 젤 정확해요.

  • 2. 그게
    '22.7.13 7:27 PM (116.41.xxx.44)

    그러긴한데 지금 근무 시간이 끝나서
    통회가 안 되니 답답하네요

  • 3. 글쎄요.
    '22.7.13 7:27 PM (175.223.xxx.249) - 삭제된댓글

    21년 알바 자진퇴사
    22년 계약종료
    이면 최근 기준으로 퇴사 기준을 판정하는 걸로 알아요. 최근 기준으로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이력 있어야하는데 180일이 딱 6개월은 아니에요. 휴일도 있어서요.

  • 4. 올해
    '22.7.13 7:28 PM (116.41.xxx.44)

    근무한곳에 피보험기간은 179일이구요.
    작년 근무지는 40일이에요

  • 5. 글쎄요
    '22.7.13 7:28 PM (175.223.xxx.249) - 삭제된댓글

    최근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네요.

  • 6. ....
    '22.7.13 7:29 PM (175.113.xxx.176)

    그냥 봐도 안될것 같아요. 저 예전에 실업급여 받아본적있는데 회사에서 저런식으로 자진퇴사 이직 확인서를 보내줬는데 그 담당자가 어떻게 자기선에서 해결을 해주겠어요.?? 그분들이야 서류상에 보이는 그대로 일을 진행할수 밖에는 없잖아요 .

  • 7. 원글이
    '22.7.13 7:31 PM (116.41.xxx.44)

    보통은 주휴인정해서 26일 정도로 본다고 햐요. 그래서 두 곳 합산하면 180일은 넘을 듯한데
    당연히 계약종료로 끝난건데 업체에서
    사직원을 내라길래 종료가 되니
    당연히 내는건줄 알았는데 이런 일이 다 생기네요ㅜ

  • 8. 그래서
    '22.7.13 7:34 PM (116.41.xxx.44)

    업체에서 정정해서 보내주면 인정이 되는건지 궁금해요
    그때도 넘 부려먹어서 저희가 항의를 했더니
    인력난이 있음에도 고의로 연장을 안 해준것 같더라구요.
    땡볕 더위에 고생하면 아픈데도 나가서 근무했는데
    회사가 악질이네요

  • 9. 궁금하다
    '22.7.13 7:38 PM (121.175.xxx.13)

    업체에서 정정해주지않고 배째라하면 어쩔수없구요 이번에 회사가 179일만에 계약종료되었으면 일용직(쿠팡알바같은거) 1일만 채우고 180일 채워서 실업급여받으실수 맀어요

  • 10. 로베르타
    '22.7.13 7:39 PM (175.116.xxx.191)

    최종 근로한 직장이 계약종료면 실업급여 수급이 됩니다

  • 11. 이라라해
    '22.7.13 7:41 PM (58.237.xxx.8)

    윗님 말씀이 정답이예요

  • 12. 두개의 기간
    '22.7.13 7:42 PM (211.209.xxx.85)

    고용보험이 두개의 기간을 합산해서 180일이
    넘어야 하는거구요.
    최근 퇴사한 곳이 자진퇴사 등 실여급여 받지 못하는 이유로 퇴직한게 아니면 될텐데요.

  • 13. ....
    '22.7.13 7:44 PM (175.113.xxx.176) - 삭제된댓글

    자진 퇴사 확인서가 회사에서 왔다고 하잖아요. 그럼 안되는거 아닌가요. 실업급여일수야 쿠팡물류센터 이런곳에 가서 1일라도 일하면 되지만요 .

  • 14. ...
    '22.7.13 7:45 PM (175.113.xxx.176)

    자진 퇴사 확인서가 회사에서 왔다고 하잖아요. 그럼 안되는거 아닌가요. 실업급여일수야 쿠팡물류센터 이런곳에 가서 1일라도 일하면 되지만요 . 근데 진짜 악질이네요 .실업급여 어떻게 받는지 회사에서는 대충 알텐데 . 어떻게 자진퇴사 확인서를 보내주는지

  • 15. 첫번째
    '22.7.13 7:46 PM (116.41.xxx.44)

    직장이 자진퇴사라고 이직확인서에 나왔구요.
    최종 퇴사기간이 계약만료에요.
    피보험기간이 40일, 179일해서 219일이니
    휴일을 뺀다해도 180일은 넘는데
    실업인정이 안 되네요

  • 16. 핸폰이라
    '22.7.13 7:48 PM (116.41.xxx.44)

    오타랑 문맥이 잘 안 맞는 점 이해부탁드려요^^;;

  • 17. 로베르타
    '22.7.13 7:51 PM (175.116.xxx.191)

    제가 자진퇴사+계약종료 실업급여 수급받았습니다.
    고용보험센터에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셔야겠네네요.

  • 18. 로베르타님
    '22.7.13 7:56 PM (116.41.xxx.44)

    정말인가요?
    아이가 저녁먹다가 풀 죽은 모습을 보니 안타깝네요ㅜ
    작년에 장염으로 아파도
    땡볕에 마트 카트알바하러 나갔는데
    계약연장 안 되서 그때도 실망했었거든요ㅜ
    야간근로수당땜에 저희가 업체에 뭐라 했더니
    그것땜에 연장 안 해준것 같아 애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업체가 괘씸하기도 했었는데
    또 이런 일이 생기니 화가 나네요

  • 19. 계약종료..
    '22.7.13 8:16 PM (118.235.xxx.24)

    이번에 퇴사한 곳이 계약종료인데 자진퇴사 처리가 된건데 근무기간이 179일이고 작년에 아르바이트한 곳이 40일이라는건가요?
    그러면 작면 근무일수는 2년 이내이면 실업급여 비대상과 상관없이 근무기간 산정에 포함이고 최종 근무지 퇴사사유가 문제가 되어서 안된 겁니다만.. 계약기간이 6개월이었는지 먼저 알려주셔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고 근로계약서 유무와 계약기간 명시가 되어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그대로 있다면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직 실무자입니다.

  • 20. 계약종료..
    '22.7.13 8:20 PM (118.235.xxx.24)

    그리고 과거와 다르게 실근무일수를 기준으로 180일 산정을 합니다만...
    40+179 로 219 라고 하셔도 중간에 토요일. 공휴일(비근무일 한정). 휴무일을 다 빼게되면 180일이 안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분들이 이야기한 쿠팡 1일 근무로 일수 채우라는건 해당되지 않아요. 보험가입대상도 아니고 고용보험이 실제신고/상실 되어야 인정이되며 일용직처리는 해당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하루근무하고 잘리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안나가는거니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 21.
    '22.7.13 8:27 PM (210.100.xxx.78)

    그래서 퇴직금.실업급여 날짜계산 잘해서

    드럽고 치사해도 날짜 채우러 나가야해요 ㅜㅜ

    괘씸죄로 정정안해줄것같은데요

    일단 실업급여 받게 해주게 잘보였어야하는데 ㅜㅜ

    불만있어도 통장에 퇴직금입금확인하고
    고용센터에 접수완료후에 항의하셨어야 ㅜㅜ

  • 22. 위에 실무자님
    '22.7.13 8:32 PM (106.102.xxx.150)

    작년 육월 중순부터 7월말까지 40일 근무했구요. 여기가 자진퇴사처리된 곳이에요.
    그리고 올 1월3일부터 유월말까지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해서 계약종료로 피보험기간이 179일이네요.
    월 26일씩 근무로 쳐도 40일까지 합산하면 가능할것 같은데
    자진퇴사가 문제라고밖엔 생각되지 않아요ㅜ

  • 23. 위에 실무자님
    '22.7.13 8:33 PM (106.102.xxx.150)

    그리고 전에 근무한곳도 근로계약서는 있어요. 한달씩 계약을 하더라구요

  • 24. ..
    '22.7.13 8:52 PM (125.31.xxx.198)

    전근무지 자진퇴사와는 상관 없을거에요
    실업급여 일수가 모자르면 퇴사 이유 상관 없이 전근무지 이직확인서 떼오라고 하거든요
    근로복지 공단에 가입해서 근무 일수 확인 해 보세요

  • 25. 수급자
    '22.7.13 9:04 PM (119.199.xxx.116)

    두 직장 합해서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 직장 퇴직 사유가 계약만료라면 수급자격이 됩니다.
    전 직장 퇴사사유는 상관없어요.

  • 26. ...
    '22.7.13 9:06 PM (118.216.xxx.154)

    유효근무일수가 다 합쳐서 180일 이상이여야 하는데 그냥 계약상 날짜가 179 /40일 말씀하시는 거면 다시 계산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 27. ...
    '22.7.13 9:07 PM (118.216.xxx.154)

    제가 봤을 때 180일이 안되서 대상자가 아니신 것 같습니다만...

  • 28. 댓글 주신분들
    '22.7.13 11:01 PM (116.41.xxx.44)

    감사드려요.
    정확한건 내일 공단에 전화를 해봐야 알겠지만
    일단 작년업체가 자진퇴사로 퇴직이유를 쓴 것은
    수급하는데 별 영향은 없나보네요.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 29. ..
    '22.7.14 7:38 AM (117.111.xxx.56)

    근로계약 만료로 퇴사했음을 증빙해야해요.
    근로계약서 있으면 증빙이 쉬울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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