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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이 줄 돈이 없대요ㅠ 도와주세요.

전세 계약 문의 조회수 : 26,646
작성일 : 2022-06-23 18:59:21
이런경우 어떻게 하는것이 최선일까요?







계약만료 6개월전 집주인이 실거주 들어와서 갱신귄사용 못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대. 저는 2년만에 이사가는것도 불편해 더살고 싶었으나 두달전 다시 집주인 의사 확인하고 제가 이사갈 집 계약하고 이사가 다음주입니다. 그런데 이번주 월요일 대출실행이 안된다면서 먼저 전출해주면 안되냐고 합니다. 전 당연히 못해준다고 했더니 그럼 돈을 못빼준다고 오히려 큰소리입니다. 여기가 전세도 많이 올라 저를 내보내고 오른 가격으로 세입자 들일려고 했는데 그사이 조정지역에 거래절벽으로 진행이 되지 않은거 같습니다. 저는 다음주 이사나갈려고 했는데 진퇴양난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IP : 175.120.xxx.55
8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2.6.23 7:02 PM (118.32.xxx.104)

    집주인 미친거 아닌가요? 들어올거라면서 뭔 소리?

  • 2. ㅇㅇ
    '22.6.23 7:04 PM (175.194.xxx.217)

    먼 개소리인지. 지가 들어올거라고 재계약 안하게 하고 돈 안받고 나가라니

    이 내용 내용증명 보내고 이사가지 마시고. 변호사 상담받거나 부동산 친한데가서 상담받고 이사갈 집 계약금 날리면 그 돈까지 손해배상 청구하고 그 집에 눌러앉으세요.

  • 3. ...
    '22.6.23 7:05 PM (1.235.xxx.12)

    실거주 이유로 세입자 내보내놓고 새로운 세입자 들일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능한 걸로 알아요.
    것도 모자라 돈을 못준다고요??

  • 4. ..
    '22.6.23 7:05 PM (116.126.xxx.23)

    돈을 받아야 그돈으로 이사 가는걸텐데..
    집주인이 참 다른사람들은 돈 쌓아놓고 사는줄 아나..

  • 5. . .
    '22.6.23 7:05 PM (49.142.xxx.184)

    계약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청구한다고 하세요

  • 6. 절대
    '22.6.23 7:06 PM (116.125.xxx.12)

    짐 빼면 안됩니다
    돈받을때까지
    집주인 집근처에 얼씬도못하게 하구
    내용증명 보내세요
    빨리 서두르세요

  • 7. 좋은생각
    '22.6.23 7:06 PM (112.172.xxx.57) - 삭제된댓글

    헐 미친주인 지가 들어온다고 해놓고 뭔개소리 ㅠㅠ
    돈 받고 나가셔야죠. 그냥 나가시면 절대 안돼요

  • 8. 전 8년전
    '22.6.23 7:07 PM (211.219.xxx.62)

    이사날 짐빼면서 이사갈곳 으로
    전입과 동시에 집주인 대출실행 해서
    전세돈 받았어요.
    사전에 집주인이 은행에서 준비해야 가능합니다. 다만 내가 이사갈곳 잔금을 못주니
    이사짐을 몇시간 세워둬야 하는 답답함이ㅠㅠ
    중간에 체크하시구요.
    부동산하는 선배한테 물으니
    다들 그렇게한다고 하더군요.

  • 9. phrena
    '22.6.23 7:07 PM (175.112.xxx.149)

    똑같은 상황, 다만 저희는 집주인이구요

    저희가 들어간다고 먼저 통보했고
    세입자분이 순순히 집 사서 나간다고 ᆢ
    문제는 저희집-현 거주중인 집- 세를 내놨는데
    거래가 안 되고 있는데 세입자가 자신의 집 계약을 덜컥해 버리고

    일찍 나가게 되어서ᆢ
    저희가 부랴부랴 대출 알아봤는데 요새 대출이 넘 막혀서
    1-2-3 금융권 내려와도 대출이 안 되는 거에요ㅠ

    하는 수 없이 사채빚 얻어 세입자 분 전세금 겨우 마련해
    드렸어요ㅜㅜ

    하루에 이자만 10만원ᆢ 결국 저희가 1000만원 가까운
    손해를 보았답니다ㅡ아주 큰 액수는 아니지만
    피가 마르는 경험이었구요

    저희 부부는 그나마 착해서? 사채 얻어 내보냈지만
    보통 집주인들이 배째라 식으로 돈 안 내주는 경우도
    많더라구요

  • 10.
    '22.6.23 7:08 PM (220.94.xxx.134)

    손해배상과 늦어지면 이자까지 다받아내세요.

  • 11. ...
    '22.6.23 7:09 PM (59.10.xxx.205)

    내용증명 먼저 보내세요
    전출 해주지말고, 비밀키번호 일단 다시 바꾸고
    짐도 빼지말고... 일단 눌러 앉아야 합니다.
    돈 줄 때까지 그리고 소송진행
    만약 찾아오면 녹음후 신변위협 접근금지 신청

    앞에 계약취소 그거 어쩔 수 없이 물어주시고
    그 돈 손배 이자까지 청구가능

  • 12. ...
    '22.6.23 7:09 PM (223.38.xxx.247)

    진퇴양난 아니예요
    임차권 등기명령인가 전세권설정인가 둘 중에 하나 그거 신청하시고 짐 모두 가지고 편안히 이사가시면 되세요

    집주인과 부동산은 이거 설정하면 오히려 돈을 더 주기 어려울꺼다라면 협박과 회유를 할테지만 거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집주인이 생각보다 빠르게 꼼짝없이 돈을 구해올겁니다
    집주인

  • 13.
    '22.6.23 7:10 PM (61.255.xxx.96)

    전세금 빼 줄 돈이 없다라..갭투자인거죠?

  • 14. 만기날짜
    '22.6.23 7:17 PM (122.42.xxx.81) - 삭제된댓글

    만기날짜 지나면 전세권설정등기 하시고 나가도되죠
    근데. 새로운집 잔금 칠돈은 가지고 계신가요

  • 15. 해밀처럼
    '22.6.23 7:18 PM (175.120.xxx.55) - 삭제된댓글

    처음 계약할때도 전세금으로 몇천을 더 요구하길래 더 주는대신 전세권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돈 안주면 제가 할 수 있는게 없네요ㅠ

  • 16. 위에
    '22.6.23 7:19 PM (223.38.xxx.249)

    스스로 착하다고? 말하는 집주인 웃긴다
    나가라고 하구선 뭘 덜커덕 계약을 했다고 난리인지, 웃겨요.

  • 17. ...
    '22.6.23 7:22 PM (175.113.xxx.176)

    돈을 받아야 이사를 가죠

  • 18. 만기
    '22.6.23 7:22 PM (122.42.xxx.81)

    만기날짜 지나면 임차권설정등기 하시고 나가도되죠
    근데. 새로운집 잔금 칠돈은 가지고 계신가요

  • 19. 전세입자
    '22.6.23 7:22 PM (175.120.xxx.55)

    처음 계얀할 때 집 보고 계약한디니 전세금을 더 요구하기에 전세권 설정 하는조건으로 계약했습니다.금액이 있다보니 비용도 꽤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렇게 베짱으로 나오니 제가 할 수 있는게 없어요.ㅠ 참 세입자에게만 불리한거 같아요

  • 20. ㅡㅡㅡㅡ
    '22.6.23 7:24 P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인터넷 검색해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
    집주인한테 내용증명 보내세요.

  • 21. 누구냐
    '22.6.23 7:25 PM (210.94.xxx.89)

    세입자에게 안 불리해요.
    불편할 뿐이지.

    계약 만료일로부터 이자 청구가능

  • 22. 누구냐
    '22.6.23 7:30 PM (210.94.xxx.89)

    중간에 '착한' 집 주인님,
    님 1도 착한 거 없고 해야할 거 한 거니까 착각 금지

  • 23. 전세권 설정
    '22.6.23 7:34 PM (219.240.xxx.34)

    하셨슴 경매 실행한다고 하시면 될듯요

  • 24. ?.'.
    '22.6.23 7:37 PM (182.226.xxx.224) - 삭제된댓글

    전세권 설정하셨는데..무슨 걱정을..

  • 25.
    '22.6.23 7:38 PM (58.231.xxx.119)

    일주일 남았는데
    이사가는 집 잔금을 어찌 맞추나요?
    큰일이네요

  • 26. 웃기는 집주인
    '22.6.23 7:38 PM (211.248.xxx.147)

    내용증명 보내시고 안되면 경매신청 해서 지연이자까지 받죠

  • 27. ㅁㅁ
    '22.6.23 7:40 PM (49.167.xxx.50) - 삭제된댓글

    제가 아는 건 돈 받기전에는 절대 나가면 안 된다는 것 정도네요

  • 28.
    '22.6.23 7:40 PM (58.231.xxx.119)

    저도 이 경우 인데요
    임차권 등기전에 빼면 안 되요

  • 29. 경매넘기세요
    '22.6.23 7:40 PM (124.54.xxx.37)

    봐주지마시고.내용증명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시고 ..
    위에 착하다는 집주인분 세입자가 나간다고 계약했으면 맞춰주는게 당연한거죠 내쫒으면서 그걸 착하다니..

  • 30. 계약상의무
    '22.6.23 7:41 PM (93.160.xxx.130)

    지연이자까지 받아내세요. 돈을 제 때 주는게 계약상의 의무인데 무슨 주인의 선함이 필요한가요?

  • 31. 전세입자
    '22.6.23 7:46 PM (223.39.xxx.57)

    이사는 안가고 있자니 계약금 날리는거고 이사 나가지니 갱신권 쓰게 했으면 이런일 없을텐데 싶은 억울한 마음도 듭니다.

  • 32. ...
    '22.6.23 7:47 PM (76.33.xxx.130)

    - 지금 빨리 인터넷 내용증명 보내세요.
    - 주인입주하는 건으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못했다고 기재. 모든 피해 청구. 문자로도 발송
    - 대출이 가능하다니 잘됐네요. 이사 당일에 주인과 같이 은행방문하거나, 은행대출 담당자가 찾아오기까지 해서 받을수 있어요.

  • 33. 원글님
    '22.6.23 7:50 PM (14.32.xxx.70)

    만 큰일 난게 아니네요 줄줄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윗님처럼 하세요

  • 34. 전세입자
    '22.6.23 7:52 PM (223.39.xxx.57)

    집주인이 법인이라 제가 전세권 해지하고 전출하면 법인대출 받아 준다고 합니다. 이사는 제 돈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구요. 자길 믿고 해 달라는데 전 이 상황이 이해도 되지 않고 참 답답합니다. 저만ㅈ불펀하지 주인은 오히려 배째라 식입니다

  • 35. 근저당
    '22.6.23 7:56 PM (223.39.xxx.31)

    부동산에 문의해요.

  • 36. ...
    '22.6.23 7:59 PM (76.33.xxx.130)

    법인이 실거주 한다고요? 거짓이네요.

    하여간 대출상담인과 법무사가 이삿날 오전에 찾아와서 같이 은행지점, 법원등기소까지 따라다니며 확인하고 당일 처리한 적 있어요.

  • 37. ㅡㅡㅡㅡ
    '22.6.23 8:02 P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전세권 해지하고 전출하면 대출받아 준다고요?
    안해주면 어쩌실건데요?
    저쪽에 휘둘리지 말고
    님 주장을 하세요.
    답답한 분이시네.

  • 38. ㅇㅇ
    '22.6.23 8:08 PM (218.51.xxx.231) - 삭제된댓글

    자기 믿으란 놈들은 다 사기꾼입니다. 믿지 마세요.

  • 39.
    '22.6.23 8:09 PM (223.33.xxx.61)

    재밌는 댓글이 있네요.
    세입자 나가는 날에 전세금 돌려주는건 착한게 아니라,
    집주인이 당연히 해야할 의무에요.
    이상하고 정신나간 집주인들이 많아서 착각하시나 봐요ㅋ
    저도 세 받는 입장이지만,
    새 세입자 못구했다고 전세금 못빼준단 집주인들은
    진짜 세상 악질중에 악질이라고 생각해요.

  • 40. 전세권
    '22.6.23 8:09 PM (58.121.xxx.222) - 삭제된댓글

    설정하고 새 집 잔금있으면
    이사 후 바로 경매 붙이는거 가능하지 않나요?
    법무사랑 상의해보세요.

  • 41. 구글
    '22.6.23 8:12 PM (220.72.xxx.229)

    82쿡엔 돈 쌓아둔 집주인들 많아서
    댓글로 그다지 도움 못 받고 비아냥만 받지 않을까요?

  • 42. 00
    '22.6.23 8:14 PM (76.33.xxx.130)

    전출을 절대로 하면 안돼요. 법의 보호를 못받아요. 법을 믿어야지 사기꾼을 믿으면 돈 날려요.

    전세계약 만료일까지 입금안할 시, 그 이튿날로 법적조치, 경매 절차 진행하겠다고 통보하세요.

  • 43. ...
    '22.6.23 8:14 PM (211.226.xxx.65)

    자길 믿으라니 뭔 왈왈소리인지...
    그럼 지가 일찍 대출받아다 주면 될 것을...
    겁먹지 마시고 내용증명 보내고 짐 빼지 마세요.
    법은 세입자 편입니다.

  • 44. ..
    '22.6.23 8:21 PM (220.124.xxx.186)

    뭘 믿어요. 믿기는...
    저렇게 배째라 하는 사람을...
    그냥 순리대로 하세요.
    개인돈으로 이사갈수 있으면 가시되
    짐은 절대로 완전히 빼지마시고
    많이 남겨두시고요.
    전세권 해지는 절대로
    해주시면 안되는거고.
    그순간 돈 날릴수도 있어요.
    내용증명 보내시고
    경매 신청도 알아보시고
    비번은 절대 넘겨주시거나빈집 만드시면 안됩니다.

  • 45. 이제시작
    '22.6.23 9:09 PM (175.208.xxx.235)

    이제 시작이네요. 앞으로 이런일 빈번할겁니다.
    전세 사시는분들 조심하셔야합니다.
    윗분들 말대로 절대 미리 짐 빼지 마시고요.
    계약만료일에 전세자금 주지 않으면 바로 경매 신청하세요.
    어디서 협박인가요? 이런 갭투기꾼들 선동질에 영끌족들 넘어가 집값이 어른거려
    여기저기 싸지른 갭투가 수십채에 세입자들 전세금은 나몰라라죠.
    법인 물건은 거래하지 마세요! 당한 사람들 많습니다.

  • 46. 주인이
    '22.6.23 9:38 PM (211.200.xxx.116)

    다주택자면 대출이 잘 안되나 보더라구요
    저도 전세살다가 나오는데, 집이 안나갔었어요. 전세를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있었으나 주인이 값을 올려버리고 그러다가 집이 안나가는 상태로 저는 이사갈 날짜가 된거죠
    주인이 자기믿고 먼저 전출신고 해주면 대출 실행하겠다고 해서 저는 전출먼저 하고 이삿날 아침에 돈 받기도 전에 짐도 싹 다 뺏어요. 어쩔수 없었어요 , 이삿짐센타도 다 예약해놨고 이사들어갈 집도 그렇고..
    다행히 바로 대출실행이 되서 돈 받았어요. 주인은 그때 전세 놓았으면 손해 안봤을텐데 조금 욕심부리다가 한참을 전세 못놨다고 들었어요

  • 47.
    '22.6.23 9:42 PM (1.237.xxx.191)

    자길믿고 전세권 해지하고 전출하라구요?
    미쳤나요
    믿긴 뭘믿어요.믿을 사람은 그런말 안해요
    돈구해서 주지.미친놈
    절대 그렇게 해주면 안되는거 아시죠?
    내용증명 보내고 경매신청 한다고 나가세요
    바로 돈구해올껄요

  • 48.
    '22.6.23 9:49 PM (211.248.xxx.147)

    경매배우다가 진짜 눈뜨고 코베이는 상황 많이 봤잖아요. 세입자가 모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건 전입신고+거주=대항력/확정일자-배당금. 일단 전입신고 하고 살고 있는게 가장 중요하구요. 절대 빼줘서 선수위를 넘겨주면 안되요. 만기까지 살고 이사나갈거고 그때 안주면 경매신청해서 원금+이자+손해배상금까지 청구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깡통주택만 아니라면 전입신고 했고 살고 있으면 일단 세입자는 보호받고 돈도 받을 수 있어요.
    아쉬운건 집주인이죠. 자기가 사채를 써서라도 주고 나가야지 뭔 소리이니지..

  • 49. 법인
    '22.6.23 9:49 PM (211.248.xxx.147) - 삭제된댓글

    법인이고 뭐고 다 필요없어요

  • 50. 세입자
    '22.6.23 9:57 PM (211.248.xxx.147)

    우리나라는 법해석이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법인이고 뭐고 나 착한사람이고 다 필요없구요
    지금은 상대방이 무조건 나에게 돈을 돌려줄 의무가 있읍니다. 안주면 내가 그 집을 헐값에 팔아서라도 받을 수 있어요. 돈받기 전에 빼주는 순간 내 권리는 없는겁니다. 그땐 상대방의 호의에 기대야해요. 지금은 상대방이 무조건 나에게 돈을 돌려줄 의무가 있읍니다.

  • 51. como
    '22.6.23 10:01 PM (182.230.xxx.93)

    은행서 법인이름으로 빌린다면서요. 믿어달라는 건데...

    그러면 당일날 은행 같이가셔서 돈 직접 받는거 확인후 통장으로 이체받고
    이사 나가시면 되잖아요.

  • 52. 전세입자
    '22.6.23 10:12 PM (175.120.xxx.55)

    저도 해제당일 돈이 들어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집 명의는 부인. 남편이 법인사업자. 집담보대출액이 제 전세금보다 부족함. 차액을 법인대출.그래서 제가 전세권풀고 전출 후 집주인 전입 며칠수 대출이 실행된답니다. 그런데 은행다니는 지인이 이것도 상식적이진 않다네요. 당일 대출 나오면 제가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사도 안 갔는데 준출하라니 어디로 전출하나요?

  • 53. 그냥
    '22.6.23 10:18 PM (211.248.xxx.147) - 삭제된댓글

    그게 다 그쪽사정인데 왜 님이 피해를 보나요 그쪽은 손해보는게 하나없고 위험부담 불편함 다 님 몫이예요. 저대로 하면 그냥 긴말필요없고 돈주면 나간다 하세요..

  • 54. 그게
    '22.6.23 10:19 PM (211.248.xxx.147)

    그게 다 그쪽사정인데 왜 님이 피해를 보나요 저대로라면 그쪽은 손해보는게 하나없고 위험부담 불편함 다 님 몫이예요. 그냥 긴말필요없고 돈주면 나간다 하세요.

  • 55. 답답하시겠네요
    '22.6.23 10:21 PM (210.2.xxx.207)

    일단 새로 구한 집을 비워두더라도 나가시면 안되지만, 새로 이사갈 집도

    거기서 나가는 집에 전세금을 님한테 받아서 주려고 되어 있을텐데....

    그 계약을 파기하면 님이 계약금 난리는 거고, 이사갈 돈은 된다고 하시니 그냥 비워두고

    전세금 잔액을 지불하시면

    그러면 저쪽집에 관리비는 또 계속 나갈텐데요.

  • 56. 뭐였더라
    '22.6.23 10:53 PM (223.62.xxx.246) - 삭제된댓글

    님 돈으로 이사 갈 집 해결 되면
    새집 계약자 명의를 바꾸고 전입신고 일부만 하세요
    지금 집이 남편 이름이라면 님 미름으로 계약서 새로 쓰고 님만 전출 하세요
    그리고 법적으로 하세요
    물론 그 전에 해결되면 다행이지만
    안 된다면 고금리 단기 예금 들었다 생각하시고 법대로 하세요 전세권으로 경매신청..
    연 4.8% 이자와 손해본 비용까지 받으실 수 있겠네요

    이렇게 진행 될 거라는 내용증명부터 보내시는 게 제일 먼저 할 일이에요ㅡ이사 못가서 새집 계약해지 되어 손해보는 비용도 발생하니 그것도 배상하라고 쓰세요

  • 57. ....
    '22.6.23 10:57 PM (110.13.xxx.200)

    이래서 법인 임대인들을 다들 꺼리는거죠.
    법인이 그부분이 까다롭거든요. 대출이 잘 안나와요.
    다주택자도 그렇고..

    당일 돈도 안들어오는데 미쳤다고 전출을 해주나요. 누굴믿고..
    돈도 못구한 무능력한 법인임대인을...

  • 58. 요즘
    '22.6.23 10:58 PM (223.39.xxx.150)

    이런 케이스가 많아졌다더니
    82에서도 결국 보게되는군요ㅜㅡ

  • 59. ㅇㅇ
    '22.6.23 11:15 PM (59.11.xxx.8)

    본인 돈으로 나갈수있으면 걱정없네요

    내용증명보내고
    모든 수수료 이자 다 청구한다고 하고

    임차권설정하시고 나가세요

  • 60. ㅈㅈ
    '22.6.23 11:16 PM (49.166.xxx.16)

    위에 착한 집주인 맞죠
    세입자가 전세 계약기간 안채운거잖아요
    계약기간 끝날때 집주인이 돌려주면 되는건데
    사정봐준거에요

  • 61. 으이그
    '22.6.23 11:18 PM (96.55.xxx.95)

    전세계약 만료일까지 입금안할 시, 그 이튿날로 법적조치, 경매 절차 진행하겠다고 내용증명 통보하세요.2222

    어차피 그집 주인과는 신뢰관계 무너졌고, 원금은 물론 손해배상도 받아내야할 처지입니다. 어쩌죠 저쩌죠 같은 고구마 사고는 버리시고 집주인이 세입자 호구로 이미 파악한 느낌..적극적으로 법무사나 변호사 도움으로 진행하시길..이런 인간들 대부분 법적 통지문 받으면 제대로 꼬리내립니다. 절대 그냥 물러서질 말길..

  • 62.
    '22.6.23 11:47 PM (220.87.xxx.230) - 삭제된댓글

    절대 돈 받기전에 미리 짐 빼시면 안돼요.
    중간 중간 댓글에 미리 빼고 돈 받았다는 내용 있는 데 그건 정말 운좋은 케이스예요.
    이사갈 집은 한분만 전출하거나 아니면 위약금 물고 계약 취소하고 그 비용 모두 집주인에게 청구해야합니다.
    전출할거라는 내용은 빼고 위약금 관련 비용 청구까지 해서 내용증명 보내세요.
    절대로 짐 빼고 대출로 돈 돌려받았다는 글 본인에게도 해당될 거라 생각하시면 안돼요.

  • 63. ,,,
    '22.6.23 11:48 PM (116.44.xxx.201)

    법인이라는거 보니 갭투기꾼이 주인이가 봅니다
    너무 웃긴게 세입자가 덜컹 이사갈 곳을 계약했다 라고 쓴 분이 있네요
    나가라고 해서 나갈 곳 계약하는 것에 왜 덜컹이라는 표현을 쓰나요?
    계약대로만 하면 됩니다

  • 64. 겁내지마요
    '22.6.24 3:54 AM (183.98.xxx.33) - 삭제된댓글

    절대 짐 빼지말고
    내용증명 헛소리하고 간보고 안주고 헛지랄 제안
    그냥 바로 경매 붙이세요.

    사채달러 빚을 내서라도 해옵니다
    그것도 못해오면 진짜거지라 경매로 받아내야해요

  • 65. 겁내지마요
    '22.6.24 3:56 AM (183.98.xxx.33) - 삭제된댓글

    절대 짐 빼지말고
    내용증명 보낸뒤 헛소리하고 간보고 안주고 헛지랄 제안
    그냥 바로 경매 붙이세요.

    사채달러 빚을 내서라도 해옵니다
    그것도 못해오면 진짜거지라 경매로 받아내야해요

    돈 안주면 지금부터 님이 갑이란걸 잊지마요
    새 가슴에 돈 없는것도 주인이라고 끌려다니지 말고

  • 66. 겁내지마요
    '22.6.24 3:59 AM (183.98.xxx.33)

    절대 짐 빼지말고
    내용증명 보낸뒤 헛소리하고 간보고 안주고 헛지랄 제안
    그냥 바로 경매 붙이세요.

    사채달러 빚을 내서라도 해옵니다
    그것도 못해오면 진짜거지라 경매로 받아내야해요

    돈 안주면 지금부터 님이 갑이란걸 잊지마요
    새 가슴에 돈 없는것도 주인이라고 끌려다니지 말고

    배째라하면 경매로 배째주면 됩니다

  • 67. 돈워리
    '22.6.24 7:11 AM (118.235.xxx.23)

    제가 경험자에요
    스트레스 받겠지만 너머 걱정은 마세요
    전세대금은 반드시 받을 수 있어요

    너무 뻔한 결말이라 변호사까지 갈 것도 없고
    법무사 통해 진행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인터넷 찾아 샐프도 가능하고요

    전세만기일에 전세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을 시 법적절차를 바로 시작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연락 없을 시 일주일뒤에 똑같이 다시 한번 보내세요.
    이런게 나중에 증거물이 되니까요

    그래도 돈이 없어 전세금을 못준다고 나오면 강제경매 실시하면 되는데, 이건 행정적인 일이라 시간이 6~1년 가까이 소요되니 먼저 알고 계시고요.

    전입신고 절대 빼지 마시고
    이사후에도 짐은 몇가지 남겨 두시고요

  • 68. 이사짐
    '22.6.24 7:36 AM (41.73.xxx.74) - 삭제된댓글

    몇 개만 남겨둬도 주인은 못 건드립니다
    주택침립되가 성립돼요
    비번 안 알려주면 되는거구요
    내용증명 꼭 만들고 손해 배상까지 같이 청구하겠다고 법대로 해 보자 하세요

  • 69. 당연한 도리이지만
    '22.6.24 7:41 AM (118.235.xxx.144)

    위에 phrena 님 착한 집주인 맞아요 ㅠㅠ
    저희도 이번에 임대인이 실거주한다고 재계약 안된다고 해서 나가는데
    우리가 가는 집 계약 날짜에 계약금(보증금의 10%)를 못해준다고 버티더군요. 다행히 저희 여유 자금이 있어서 낼 수 있었지만 원래대로 하면 내용증명 보내고 계약금 늦게 준 날짜만큼 사채이자로 청구했어야 하는데 그냥 좋게 끝내느라 꾹 참았어요.
    다행히 나갈 때 계약금 잔액은 제 시간에 받았지만 이것도 늦어질까 싶어 피가 말랐네요.

  • 70. 윗님
    '22.6.24 8:04 AM (188.149.xxx.254)

    게약금 주는건 법이 아닙니다. 그냥 통상적인 일 이지요.
    저도 계약금 먼저 받은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짐 뺄때 전세금 반환 해주는거죠.

  • 71.
    '22.6.24 8:13 AM (61.80.xxx.232)

    웃긴집주인 돈받아논건 어따두고 돈이 없다는건지ㅉ

  • 72. .....
    '22.6.24 8:33 AM (121.146.xxx.176)

    118님, 임대인이 세입자 계약금 맞춰줘야할 의무는 없어요. 만약 그리 해주면 고마운거지 법적 사항도 아니구요. 저흰 여유자금 없을 땐 은행 대출 받아 계약금 내요.

    저 위에 사채까지 써서 보증금 맞춰준 분은 착한게 아니라 책임과 의무를 다한거지요. 거기다 임대인인 본인이 먼저 나가라고 한 것인데 세입자가 덜컥 계약했다는건 뭔지.. 만료일 한 1년 앞둔 것도 아닐텐데.

  • 73. 국민제안? 1호 로
    '22.6.24 8:43 AM (14.53.xxx.191) - 삭제된댓글

    올려보세요

    선진국의 경우는
    매매나 세 놓을때 빈집 상태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게 정상 아니냐고 ..

    한국의 이렇게 후진적인 제도를
    언제까지 그냥 두고만 볼거냐고....

  • 74. 국민제안? 1호 로
    '22.6.24 8:48 AM (14.53.xxx.191) - 삭제된댓글

    올려보세요

    선진국의 경우는
    세 놓을때 빈집 상태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게 정상 아니냐고 ..

    한국의 이렇게 후진적인 제도를
    언제까지 그냥 두고만 볼거냐고....

  • 75. 걱정
    '22.6.24 9:00 AM (1.239.xxx.65)

    노노. 원글님이 본인 능력으로 이사갈 곳 갈 수 있다니 다행입니다.
    전세권 설정하셨으니 지금 당장 내용증명 보내고 경매 붙이면 임대인이
    다급해집니다. 어떻게든 해결할 테니 걱정마세요. 전세권은 만기일에 퇴거하면서
    바로 경매 보낼 수 있습니다. 법인까지 운영할 능력이면 어찌됐든 돈 마련합니다.
    연체이자 세니 연체이자, 해당 수수료 다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이사갈 곳 잔금을
    못 내게 되더라도 계약금 몰수된 금액, 임시거처 숙박비, 이자 등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재산이 있냐 없냐가 중요합니다.

  • 76. 원글님
    '22.6.24 9:27 AM (211.250.xxx.224)

    점 답답한 분이신듯. 지금 상황도 답답한건 맞지만 님이 할수있는게 없지 않아요. 절대 짐빼면 안되요. 절대.

  • 77. ...
    '22.6.24 9:55 AM (152.99.xxx.167)

    시간이 걸리고 힘들어서 그렇지 손해금액 다 받을 수 있어요
    쫄지 마시고.
    절대 주소 빼주지 마시고 오늘당장 내용증명 보내세요
    앞으로는 문자로만 대화하시고요(증거) 또는 녹취
    그간의 사정. 다 적으시고
    손해배상 사항 다 적으시고.
    계약일 끝나는 순간 바로 경매실시한다고 적으세요

  • 78. 걱정할 게 없네요
    '22.6.24 10:37 AM (1.233.xxx.89)

    보통 이럴 경우 쟈금치를 돈이 없어서 문제인데요
    전세에서 전세로 안이어질경우 임대인이 전세금퇴거?대출인가 받아서 주는데 이해가 안되네요
    님은 그냥 내용증명에 지연이자등 손해배상 내용 경매등 법적처리 내용써서 보내면 돼요
    거의 대부분 잔금일에 돈 줍니다
    못 받으면 짐 안빼고 서류상 주소지도 한명 남겨 주면 되구요

  • 79. ..
    '22.6.24 11:28 AM (125.186.xxx.181)

    이런 경우가 정말 많겠네요. 확 올라 대출규제 하기 직전까지 방송에서조차 갭투자로 제테크를 종용할 정도였으니.......

  • 80. 법인나름
    '22.6.24 11:42 AM (175.119.xxx.24)

    법인이 더 능력없을 수 있어요. 보통 바지세우고 폭파
    시키는것도 허다. 작업방인거죠 법인도 법인 나름

  • 81. 대출규제를
    '22.6.24 5:09 PM (183.98.xxx.31) - 삭제된댓글

    작년 중반부터 했는데 그보다 더 빨리 했어야 했어요. 대출받아서 갭투기 하라고 난리 치더니
    결국 글로벌 경기 위축 시대가 도래하니
    이제 하나 둘 쓰러지기 시작...

  • 82. 대출규제를
    '22.6.24 5:12 PM (183.98.xxx.31)

    작년 중반부터 했는데 그보다 더 빨리 했어야 했어요. 대출받아서 갭투기 하라고 난리 치더니
    결국 글로벌 경기 위축 시대가 도래하니까
    이제 하나 둘 쓰러지기 시작...
    앞으로도 더욱 대출줄여야 하는데....

  • 83. 8년전 님
    '22.6.24 5:29 PM (121.162.xxx.174)

    큰 일 날 분이시네요
    님 집이 안 팔린 건 님 사정이고요
    사채를 쓰든 조상땅을 팔든 계약 만료날에 맞춰 돈 주는 거에요
    그래서 살고 있는 집 먼저 파는 거에요
    당연한 걸 착하다니
    충 많이들 그렇게 한다구요?
    저도 제 주변도 세 주며 한번도 그런 적 없어요
    간혹 다른 일과 겹쳐 날짜 안 맞아 빌리기도 빌려주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통보할때 이미 내 계산이 맞은 거지
    대충 내놨으니 어찌되겠지 하나요?

  • 84. 풀빵
    '22.6.24 8:17 PM (211.207.xxx.54)

    살다 살다 원글이 집주인이 착한 집주인이라는 헛소리를 듣고 혀를 찹니다;;

    전세 보증보험 들으셧나요?
    전세금이 재산의 거의 대부분인 경우가 다반사인데 무슨 자길 믿고 집을 빼라고??
    사기죄 성립도 가능하겠네;;
    절대 집빼지 마시고 이사갈 집으로 꼭 가려 하신다면 물건은 꼭 남기고 가시고요;
    어머나;;;

  • 85. 풀빵
    '22.6.24 8:18 PM (211.207.xxx.54)

    전세금 퇴거 조차 받을 수 없을 만큼 신용이 땅을 쳣나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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