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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5프로 상향 재계약이요

문의 조회수 : 1,992
작성일 : 2022-06-21 15:14:10
재건축 아파트라 전세금이 진짜 얼마 안되는데요
곧 만기라 5프로 올려 새 계약서를 써말어 고민중입니다

재계약시 꼭 부동산가서 작성하시나요
표준임대차 계약서도 귀찮고ㅠ
신고할거도 많고 과태료도 많고
참 돈은 겁나게 묶이고 일은 많네요

재계약시 어떻게들 하시나요
거래 부동산에 5만이나 10만주고 쓰시나요
IP : 116.34.xxx.2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6.21 3:17 PM (218.159.xxx.228) - 삭제된댓글

    저 이번에 갱신한 임차인인데요.

    저희는 기존 2년전 계약서 그대로 임대인이 기간만 다시 타이핑하고 특약 부분 새로 넣을 것 있으면 넣고 해서 갖고왔어요.

    이전의 계약서에서 금액이랑 기간만 수정된거죠.

  • 2. ...
    '22.6.21 3:29 PM (180.71.xxx.2)

    부동산 서류 작성 만남 공간만 제공 해 주고 십만원 받더라구요. 자기네 동장 안 찍어요.
    윗님 말씀처럼 서류 작성 가능하심 미리 작성하셔서 서로 서명하면 됩니다. 임차인은 어짜피 변동 확정일자 받을테니 임대,임차인 십만원씩 아끼는거죠.

  • 3. 수수료 없는디
    '22.6.21 4:28 PM (175.209.xxx.116)

    재계약 수수료 없었어요.

  • 4. 궁금
    '22.6.21 4:49 PM (121.136.xxx.42)

    저도 임대인인데요. 임차인분이 계약갱신청구권 쓰신다고 하셔서 이번에 5프로 증액 계약서 써야하는데요. 그 전에 부동산에서 써서 10만원 수수료 드렸는데 제가 계약서 작성해도 되나요?

  • 5. 임대사업자는
    '22.6.21 4:55 PM (182.222.xxx.15) - 삭제된댓글

    렌트홈 가면 표준임대차계약서 최신 업그레이드 된 양식 있어요
    프린트 해서 세입자랑 둘이서 썼어요

  • 6. ......
    '22.6.21 5:02 PM (119.192.xxx.203) - 삭제된댓글

    그냥 원래 계약서 고대로.....타이핑해서 새로 만들고,
    증액된 금액만 갱신하는 거로 만들어서 양쪽이 서명하여 보관하면 됩니다.
    ※ 증액된 금액만으로 작성하세요. 전체 금액 다시 쓰면 우선순위 밀릴 수 있습니다.


    굳이 부동산 낄 필요없어요.

    단, 세입자는 갱신 전 등기부등본 떼보고 그 사이 집주인이 대출한 거 없는지 확인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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