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소득세를 미리 계산해 보고 상속 받은 아파트를 팔려고 합니다.
근데, 상속 당시 취득세도 내고 했는데 집값을 얼마로 계산해서
남편 명의로 상속 받고, 취등록세를 냈는지를 모르겠네요.
남편도 모른다 하고요.
이걸 알아야 차익으로 양도소득세를 대충이라도 알거 같은데...
이런 경우 상속 당시에 아파트 가격을 얼마로 정했는지를
알아 보려면 어디에서, 어떤 서류를 떼어 봐야 나올까요?
양도 소득세를 미리 계산해 보고 상속 받은 아파트를 팔려고 합니다.
근데, 상속 당시 취득세도 내고 했는데 집값을 얼마로 계산해서
남편 명의로 상속 받고, 취등록세를 냈는지를 모르겠네요.
남편도 모른다 하고요.
이걸 알아야 차익으로 양도소득세를 대충이라도 알거 같은데...
이런 경우 상속 당시에 아파트 가격을 얼마로 정했는지를
알아 보려면 어디에서, 어떤 서류를 떼어 봐야 나올까요?
상속 당시 공시지가로 취득세 납부했을거에요. 역으로 계산해 보면 되지 않을까요.
관할구청 세무과 가면 과거 취득세 자료 있을껄요. 이미 낸 세금에 대한 정보 다 가지고 있어요.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을까요?
예전 증여자료는 조회해봤거든요. 거기 금액이 나오더라구요.
상속 당시 공시지가로 계산이 되었다면, 현시점에서 팔때는 매매가격으로
계산해서 차익을 뺄텐데...
현재 매매가 빼기 그 당시 공시지가해서 차익을 계산하면 좀 억울한 것 같네요.
관할구청 세무과에도 알아보겠습니다.
댓글로 도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상속 취득 가격이 명시 안되나요?
매매거래만 가격이 나오는 건지요?
혹시님, 등기부등본에는 상속가격이 안 나와 있네요.
많은 유튜브 보고 블러그 찾아봐도 똑똑한 세무사가 한번에 해결해주더군요.
신고시 방법이 한가지 있었는데..ㅠㅠ
아쉽네요.
상속 취득세는 지방세 입니다.
상속부동산 관할 구청에 가셔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를 발급 받으시면 거기에 세목, 부과연월, 과세번호, 세액, 그리고 비고란에 과세 표준액이 써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