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정 씨에 대한 경북대병원 MRI 판독 보고서에는 신경근이 디스크에 압박받아 모양이 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복수의 전문의들은 "통증이 심할 수 있다는 소견"이라면서도 "4급 기준에 일치한다고 할 순 없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또 다른 기준인 신경학적 장애 여부는 어떨까.
의무기록에는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하지직거상 검사 결과가 30도라고 적혀 있는데, 전문의들은 다리를 조금만 들어 올려도 통증이 심한 것만 유추할 수 있을 뿐, 4급 기준에 들어가는 장애인지 판단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