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등에서 도서를 무료 대출할 경우 공공대출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문체부에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라는 내용입니다.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문체부에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라는 내용입니다.
간단히 말해 공공대출보상금이라는 예산 따서 세금으로
출판사(그것도 지적재산권 소유한 대형 출판사)배를 부르게 하겠다는 이상한 법안이 올라왔어요.
다들 반대 의견 좀 내주세요.
도서관은 영리 기관이 아닌 공공 기관이잖아요. 세금으로 책 사서 무료로 볼 수 있게 하는.
그런데 도서관에서 책 빌려보니 사람들이 책 안 사서 출판업계가 어렵다는 어거지 논리로
(꾸준히 연구되고 있는 바, 도서관때문에 책 안사서본다는 건 근거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독서인구가 늘고 새로운 독자가 생긴다면 모를까...)
공공대출보상금을 전부 국가에서 부담하지도 못할 뿐더러(법안에 일부또는 전부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도서관에서는 책 살 때마다 여기저기 눈치 보고
오해 안 받으려고 민원인과 싸우고 베스트셀러만 구입하겠죠.
결국 어떤 책을 구입하느냐를 두고 자율성과 다양성이 떨어지고,
보상금 때문에 도서 구입 예산도 줄어들 거 뻔하잖아요.
사실 저작권자 보호라고 하는데, 알사탕의 백희나 작가같은 스타 동화 작가도 처음에 출판사랑 계약할 때는
판권 같은 지적 재산권 불리하게 계약해서 손해 보고 그러는데,
공공대출보상금까지 더하면 지적재산권 관리할 수 있는 대형출판사만 더욱 갑질하지
작가에게 무슨 큰 도움이 되겠어요.
도서관을 말려 죽이려는 것이 아니고서야...
게다가 이런식으로 국민들의 권리와 복지를 침해하려는 법안을
코로나 예산 좀 따먹으려고 내놓다니 어쩜 이렇게 근시안적인지...
세계 여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다면서 대세인 듯 선전하는데, 아닙니다.
유럽 일부이고 미국, 일본 등 공공도서관의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강조하는 곳에서는 엄청 반대하는 법안입니다.
유럽 일부이고 미국, 일본 등 공공도서관의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강조하는 곳에서는 엄청 반대하는 법안입니다.
국회 입법예고안 의견 청취에 모두들 힘 좀 보태주세요~
다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