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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의 집단행동, 국가공무원법 위반 아닌가?

수사기소완전분리 조회수 : 1,060
작성일 : 2022-04-11 20:45:15

검사들의 집단행동, 국가공무원법 위반 아닌가?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ㆍ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는 기본적으로 이 법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제노동기구(ILO)는 한국법률이 교원·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ILO 협약 위반이라고 밝혔다. ILO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등이 ‘정치적 견해에 따른 차별’이라고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도 공무원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32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교사들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3차례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당시 교육부는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이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했다.

2016년 검찰은 일부 교사들을 기소했고, 대법원은 유죄 확정판결을 내렸다. 전교조는 논평을 통해 “시국선언은 헌법 제2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범위 내의 행위”라며 “대법원이 표현의 자유와 정치기본권을 억압하는 구시대적 질서를 연장했다”고 비판했다.

(주간경향 [표지 이야기]‘공무원 집단행동 금지’ 검사만 예외?)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요 며칠 사이 검찰이 집단행위와 정치적 개입이 노골화하고 있다. 현행법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 국가공무원법 어디에도 검사들은 예외로 한다는 단서조항이 없다.

그러나 유독 검사들만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검사들이 집단행동은 국회의 입법권 침해고 정치적 개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위반행위다.

만약 경찰공무원들이 “경찰은 수사-기소 완전분리에 찬성한다.”고 일선 경찰서장 모임, 전국 지방경찰청장 모임을 통해 입장을 밝히면 검찰은 경찰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할 것인가?
검찰은 법 위에 있는가? 검찰은 치외법권인가? 검찰은 집단행동을 즉각 멈추기 바란다.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

이러니 검찰을 개혁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더 높은 것 아닌가?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기소 완전 분리!


출처 : 정청래의원 페북에서


IP : 220.119.xxx.21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황운하의원
    '22.4.11 8:51 PM (220.119.xxx.214)

    “국민이 위임한 검찰 권한, 국민 위해 내려놔야..집단 발반, 검찰개혁 시급성 보여줘”


    출처 : 김어준의뉴스공장 2부에서

    https://www.youtube.com/watch?v=ZgzyDOk_Unk&t=937s

  • 2. ..
    '22.4.11 9:20 PM (218.39.xxx.153)

    국민이 뽑을 국회가 법을 만들겠다는데 공무원이 집단행동을 하고 저지하겠다는건 국민 위에 서겠다는거임

  • 3. 맞습니다
    '22.4.11 9:34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지금 검사들이 하고 있는 집단행동은 공무원법 위반입니다
    정치에 개입해서도 안되죠
    지금 한동훈도 언론플레이하면서 지가 중앙지검장된것마냥 유시민님을 겁박하고있죠
    처벌받아 마땅한 짓을 스스럼없이 하고 있네요

  • 4. 주제도 모르고
    '22.4.11 9:56 PM (14.39.xxx.125)

    칼 쥐어주니 주인행세하는거죠
    그 칼을 뺏어야죠 이제 국민의 이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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