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계약직이고요. 그만둔다고 제가 먼저 얘기하면 실업급여 못받는건가요? 일한지 1년 넘었어요. 그만두겠다고 말은 했는데 관리자가 실업급여에 대해 아무말도 없네요.
관리자가 너무 별로여서 제가 먼저 그런 아쉬운 말은 하고 싶지 않고..(이런 마음 아실런가요?.)
퇴직하고 나서 고용지청에 문의해봐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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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려요
벚꽃 조회수 : 1,412
작성일 : 2022-04-11 18:26:56
IP : 223.56.xxx.25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사직
'22.4.11 6:29 PM (223.39.xxx.238)권고사직 아니면
실업급여 대상 아니세요2. 계약기간중에
'22.4.11 6:30 PM (110.70.xxx.25)본인이 그만 두겠다고 말씀 하신 상황이면 어려울 듯 합니다. 질병 등의 특수 상황 있으시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상담 해 보시고요
3. ~~
'22.4.11 6:37 PM (49.1.xxx.76) - 삭제된댓글가능하다면 현재 계약서 기간 끝날 때까지 일 하시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됩니다.4. 자발적퇴사
'22.4.11 7:28 PM (1.224.xxx.54)계약만료 아니고 자발적퇴사면 실업급여 못 받습니다...
5. @@
'22.4.11 7:36 PM (175.205.xxx.93)계약직이시면 처음에 계약기간 사인하셨죠? 그 전에 나가시면 못받아요.
계약만료가 제일 깔끔하게 받아요.6. ..
'22.4.11 7:43 PM (218.50.xxx.177) - 삭제된댓글계약직 계약만료라도 회사에서 재계약 안한다해야 받아요.회사는 연장하자고하는데 안하고 만료되었르니 나가겠다하면 못받는거죠.
7. ..
'22.4.11 8:20 PM (1.243.xxx.178)계약 만료일까지 기다리시구요..
재계약 하기 꺼리도록 맘에 안드는 상사하고 싸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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