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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양대 표창장 파일 있던 PC, 증거로 채택 않겠다"

검찰보고있나 조회수 : 1,942
작성일 : 2021-12-24 13:48:27
법원 "동양대 표창장 파일 있던 PC, 증거로 채택 않겠다"
 https://news.v.daum.net/v/20211224113901936
조국 부부 '입시비리' 재판부 "자산관리인 임의제출한 PC들도"
검찰 "방치된 PC로 소유권 사실상 포기..재판부, 대법 판결 오해"
IP : 123.213.xxx.169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뿌린대로거둔다!
    '21.12.24 1:49 PM (123.213.xxx.169)

    https://news.v.daum.net/v/20211224113901936

  • 2. 당연
    '21.12.24 1:51 PM (59.12.xxx.36)

    대법 전원합의체 결정인데
    정경심 무죄 확률 백퍼

  • 3. ㅡㅡ
    '21.12.24 1:54 PM (1.222.xxx.53)

    윤짜장 죽쑤니까 알아서 수그리

  • 4. 문재인
    '21.12.24 1:54 PM (106.102.xxx.237)

    마음의 빚을 갚고 임기를 마치려고
    별짓을 다하는 모양새 같다

    역시 내로남불 대통령
    뒤에서 별짓을 다하는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조국만 지키는 대통령으로서 자격도
    없다

  • 5. 샬랄라
    '21.12.24 1:56 PM (211.219.xxx.63)

    106.102.xxx.237

    너나 잘해라

  • 6. 후리지아향기
    '21.12.24 1:57 PM (183.97.xxx.240)

    106님 뜬금없이 대통령을 왜 끌여들이나요?

  • 7. ...
    '21.12.24 1:57 PM (125.177.xxx.182) - 삭제된댓글

    106 너나 잘해라. 문통 지지율이 임기말인데도 40프로다.
    누가 이 수치를 깨긋냐...윤가? 이가?

  • 8. 논리도 없고
    '21.12.24 2:00 PM (121.162.xxx.174)

    맥락도 없고
    조국을 지키지 그럼 일본을 지키랴? ㅋ 븅~

  • 9. 박근혜나맞이하라
    '21.12.24 2:00 PM (123.213.xxx.169)

    문재인
    '21.12.24 1:54 PM (106.102.xxx.237)
    마음의 빚을 갚고 임기를 마치려고
    별짓을 다하는 모양새 같다

    역시 내로남불 대통령
    뒤에서 별짓을 다하는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조국만 지키는 대통령으로서 자격도
    없다

  • 10. ㅇㅇ
    '21.12.24 2:04 PM (220.81.xxx.232) - 삭제된댓글

    무슨 국민이 안중에 없어요?
    문대통령님 지지합니다

  • 11.
    '21.12.24 2:14 PM (211.117.xxx.145)

    명예회복 반드시 이루고
    차차기 대선 갑시다

  • 12. 어이상실
    '21.12.24 2:24 PM (116.32.xxx.73)

    샬랄라 님아

    남 뭐라하지말고 정신챙겨유

  • 13. 같은 댓글
    '21.12.24 2:32 PM (58.120.xxx.107)

    https://news.v.daum.net/v/20211224114338113?x_trkm=t


    결정적 증거가 있는 PC인데 증거로 인정 안한다는 거네요,
    압수 수색시 정교수 동의 안 받아서요,

    "정 전 교수 측은 동양대 휴게실 PC 등을 '위법수집증거'(위수증)라고 주장해 왔다. 정 전 교수 소유의 전자정보가 담겨 있는데도 검찰이 동양대 조교의 동의만 받고 확보했다는 이유다. "


    기사에 예시된 판례 보세요, 이게 말이 되나요?
    대깨문들은 해당 판례 에서도 제자 성추행하고 신체촬영한 대학교수 편 들어 줄 거지요?
    핸드폰에 증거사진 다 있는데 제자가 임의제출해서 무죄랍니다, 무죄

    이걸 근거로 정경심도 무죄준다는 거. 짝짝짝

    대학교수가 2013, 2014년에 걸쳐 만취한 제자를 추행하고 신체를 촬영한 사건에 대한 판단이다. 검찰은 2014년 범행 피해자에게서 교수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았는데, 이 휴대전화에서 2013년 범행까지 발견돼 모두 기소했다. 대법은 2013년 범행에 관한 증거는 피의자인 교수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 14. ㅋㅋㅋㅋㅋㅋ
    '21.12.24 5:20 PM (49.174.xxx.221) - 삭제된댓글

    조국을 지키지 그럼 일본을 지키랴? ㅋ 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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