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4대 보험 되는 알바를 하며 한 달에 100만원 조금 넘게 받고 있어요.
올해 갑작스럽게 여러가지 검사, 수술을 하며 의료비 지출이 큰데, 제 쪽으로 하면 연말정산시 돌려받는 게 거의 없어요(많아야 10만원?)
산정특례도 신청됐는데, 이런 경우 연말정산시 혜택이 크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의료비만 남편쪽으로 하고 싶은데 이게 가능한가요?
제 의료비 대부분은 남편 카드로 결제하긴 했어요.
혹시 이렇게 해도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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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의료비 남편쪽으로 할 수 있나요?(맞벌이)
.. 조회수 : 916
작성일 : 2021-12-10 10:35:14
IP : 222.234.xxx.22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1.12.10 10:37 AM (203.236.xxx.4)남편이 낸 배우자 의료비 공제 가능해요.
2. 00
'21.12.10 10:39 AM (1.245.xxx.243)의료비는 배우자쪽에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어도 배우자쪽에서 연말정산 가능해요.
한시적 장애증명서 제출하면 더 돌려받습니다.3. 댓글
'21.12.10 10:39 AM (222.234.xxx.222)감사해요~ 제가 소득이 있어도 가능한가요?
혹시 따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아님 그냥 자동으로 되나요?
남편 카드로 하이패스 신청해서 제 병원비가 남편 카드로 나가긴 해요.4. 00
'21.12.10 11:05 AM (1.245.xxx.243) - 삭제된댓글소득과 상관없이 가능해요.
5. 00
'21.12.10 11:06 AM (1.245.xxx.243)소득과 상관없이 가능해요.
국세청 의료비 지출내역으로 처리 돼요.6. 00
'21.12.10 11:07 AM (1.245.xxx.243)의료비는 연말정산하는 사람의 카드로 지출하지 않아도 연말정산처리는 한사람으로 앞으로 묶어 돼요.
7. 다행이에요
'21.12.10 12:13 PM (222.234.xxx.222)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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