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야되고 챙겨야할 게 많군요..ㅡㅡ;;
일용노무비를 법인계좌에서 이체가 아닌
사장님께서 개인계좌에서 이체했다는데
이런경우 세무정산에서 인정되는건가요?
작은회사라 메뉴얼이 없어서 골치아프네요
원칙은 법인계좌에서 출금이구요.개인계좌에서 이체시 가수금이 됩니다. 재무제표에 가지급금이 있다면 가지급금이 줄어들거고 가지급금이 없다면 가수금이 되어서 부채로 평가되서 연말 자본금 맞출때 고려해야하죠.
기지급 가수금 복잡하면 바로 개인통장에서 법인통장으로 이체시키세요
모든 회사비용은 법인통장에서만 거래해야 해요
가지금 가수금 복잡하면 바로 법인통장에서 개인통장으로 이체시키세요
회사비용은 다 법인통장으로 거래되어야 해요
세무조정은 일반회계랑 다르니,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하시는게 정확하겠네요.
건설경리가 일이 많고, 복잡하다고 들었어요, 입찰, 노무비 정산등 배워서 경력쌓이면 스팩에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그 금액만큼 법인통장에서 사장님 개인계좌로 이체하시고
뭐라고 하면 나중에 소명하면 돼요. 걱정마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건설경리가 은근 빡신듯
인건비도 글코 하..일반 제조업체는 그리 빡세지않아요
저 건설경리하고있어요
나이들어도 다닐수는 있는데(지금54)
일이 정말정말 많고 복잡해요
징그러~
그래도 또 다닐만 합니다.,
제조업체는 정말 하......편했네요. 비교해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