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글 썼는데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상황설명 더 썼습니다
아파트 계약서 썼고 계약금 넣었습니다
중도금 전날 파기하자해서 알겠다고 했는데
배액배상 관련 협의가 안되서
무조건 법대로 한다고 했습니다
중도금 계좌도 아예 막아놨더라고요
우유배달 신문배달하면서 너무 힘들게 산 집인데
어쩌고 저쩌고 남편 오빠 돌아가면서 전화롸서
남편은 화냐면서 계좌 월요일에 풀테니까
중도금 넣으라 하대요
그리고 다음날 오빠가 전화와서
배액배상 다 받아야겠냐 우리 동생이 진짜 힘들었다 그러고
다시 다음날 계약당사자 아주머니(60대)
배액배상 날짜 미뤄달라다가 내일 세무소 가서 알아보고
다시 계약 진행하던지 결정하자고 하네오
어제까지도 계약파기 한다래놓고
오늘 전화와서 자기가 1가구 2주택자인데
세금 계산 좀 해보고
계약 할지 말지 결정하겠다 하네요
자기가 이거때문에 살이 빠졌다 이러면서 감정에 호소하는데
어르신이랑 이러는더 너무 스트레스네요
괜히 제가 나쁜 사람 같고 ㅠㅠ
배액배상 금액 낮춰서 협의할까 했거둔요
원래 받을 금액은 4천인데 3.5천으로 까지 생각했는데
다시 전화와서 계약을 할지 세금계산 해보고 결정한다 해서
저도 폭발했네요
저는 이미 계약파기라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번복을 할수 있나요?
진짜 화나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매도자의 계약파기 번복
Asdl 조회수 : 1,963
작성일 : 2021-10-24 21:36:48
IP : 119.195.xxx.20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1.10.24 9:39 PM (114.207.xxx.109)아까도 썼는데 중개인없어요
계약파기에 대한 책임져야죠2. Asdl
'21.10.24 9:41 PM (119.195.xxx.202)중개인이 너무 나몰라라 ㅎㅐ서 손해배상 청구 하고 싶을정도입니다 ㅜㅜ
3. 근데
'21.10.24 9:59 PM (112.160.xxx.17)매수자의 변심이 아니라 매도자의 변심아닌가요?
4. Asdl
'21.10.24 9:59 PM (119.195.xxx.202)아 수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5. 음
'21.10.24 10:07 PM (116.32.xxx.191) - 삭제된댓글중도금을 공탁 걸어요. 그리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하세요. 저쪽에서도 난리날걸요.
계약해지를 위해 해지금을 마련해놨으니 계좌를 알려달라 이런 정확한 지급시기및 방법에 대한 게 없으면 계약해지 의사로 보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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