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IBK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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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피해지원 5차 재난지원금 금융지원 신청 안내"
안녕하세요 귀하께서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민생안정대책 지원 방안에 따른 보증기관 자금을 특별출연해 시행되는 긴급생활안정자금 미신청 대상으로 분류되어 재안내 드립니다.
기한은 21.10.07(목) 18시 까지이오니 아래내용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지원 상품
·지원정책: 손실보상 추가 지원, 극복통장, 긴급자금·폐업지원 ·지원자금: 사업운영·창업자금, 재도전특별자금, 임차료, 대환
·긴급생계자금
▣접수안내
-대출기관: IBK기업은행
-보증기관: 신용보증재단(특례보증 지원)
-보증비율: 100%(보증료 5년간 전액면제)
▣지원조건
-대출한도: 최대 2억원 이내(긴급대출 7000만원 이내 신청 당일 지급)
-대출금리: 고정금리 2%(1년간 무이자 지원)
-대출기간: 총 5년(2년 거치, 3년 상환)
-상환방법: 원(리)금분할상환, 만기 일시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해약금 전액 자동 면제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접수기간: 21년 9월 27일(월) ~ 10월 07일(목) 18시(선착순 마감)
-제출서류: 본인 신분증, 대출신청서 등
*접수인원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최종지급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접수☎: 02-3444-8943
·상담가능시간: 평일 09:00 ~ 18:00(토·일, 공휴일 제외)
※유의사항
√대출신청 접수는 본인만 가능합니다.
√대출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 자료제출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시 대출금 회수 및 대출제한됩니다.
√보증심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대출금 연체 및 10일 이상의 대출금 연체가 4회 이상 있는 경우 특례보증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대출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별도 추가서류 제출 요청됩니다.
※현재 회신량이 많아 다소 통화연결이 지연 될수 있습니다. 상담을 원할시 위 내선번호로 상담신청을 남겨주시면 확인하여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IBK기업은행 ]
무료거부080870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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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보내니까 속는 사람이 나오죠.
신고해도 소용이 없군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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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444-8943사기전화
기업은행사칭 조회수 : 988
작성일 : 2021-10-06 08:47:37
IP : 180.224.xxx.21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21.10.11 5:28 PM (192.30.xxx.10) - 삭제된댓글ㅇㅇ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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