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분 아드님이 주말에 결혼식이셨어요
대표님 대신에 제가 갔는데 축의금 받으시고
요새 식사 못하니 2만원을 봉투에 넣어 주셨어요
이게 회사 공금으로 나간거라 회사에 반납해야할까요?
아니면 밥값했다 칠까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ui 조회수 : 2,597
작성일 : 2021-09-13 00:18:14
IP : 220.70.xxx.92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1.9.13 12:18 AM (218.159.xxx.228) - 삭제된댓글거마비로 생각하고 받으시면 되는 것.
2. 샬랄라
'21.9.13 12:19 AM (211.219.xxx.63)식사하시면 되겠네요
3. 밥값
'21.9.13 12:19 AM (39.112.xxx.203)으로 받은거라서 님이 받아도 되는 돈이에요
4. ??
'21.9.13 12:24 AM (211.243.xxx.3)심부름으로 가셔서 대표님축의금만 전달한건가요 님도 따로 축의금 하시고 대표님꺼도 부탁받아 간김에 같이드린거에요?
5. ui
'21.9.13 12:25 AM (220.70.xxx.92)대표님이 저는 내지 말라고 하셔서 안드렸어요
6. ...
'21.9.13 12:25 AM (218.159.xxx.228) - 삭제된댓글윗님 거래처 아들인데 원글님이 왜 따로 축의를 해야하나요? 원글님은 그냥 사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지?
7. ...
'21.9.13 12:27 AM (221.151.xxx.109)그래도 쓰기 전에 대표님께 먼저 얘기하세요
갔다가 2만원 받았다고요
그럼 당연히 쓰라고 하겠지만요8. ㅎ..
'21.9.13 12:28 AM (1.229.xxx.73)대표에게
부조 잘 전달했고 식대 2만원 받아서
점심 잘 사먹었다고 말해요9. ...
'21.9.13 12:31 AM (220.75.xxx.108)그건 심부름값이죠.
10. 00
'21.9.13 12:46 AM (113.198.xxx.42) - 삭제된댓글ㅋ코로나 아니었으면 거기서 밥줬을것이고, 그럼 당연히 그 밥 드시고 왔겠지요
그 밥값 갖고 님은 예식장옆집에서 식사 하시면 됩니다.
즉 님 것임. 대표에게는 굳이 말 안해도 되고,
한다면 밥값줘서 옆의 식당서 밥먹었다고 말만 하면 되요11. 휴일특근
'21.9.13 2:41 AM (211.250.xxx.91)심부름???
휴일 특근입니다.12. ....
'21.9.13 5:04 AM (180.224.xxx.208)주말에 나가서 일한 값이죠.
거기 가느라 꾸미고 교통비 들고
몇 시간 날렸을텐데요.13. .,
'21.9.13 7:32 AM (183.101.xxx.122)밥값주셔서 식사하고 왔다 하심 될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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