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회사동료가 코로나양성이라는
연락받고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았다는데요.
딸이코로나 음성이나오면
자가격리15일 해야하구
사위도 검사해보고 따로 다른장소에서 15일
격리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코로나 확진시 문의합니다.
코로나 조회수 : 1,054
작성일 : 2021-06-12 13:16:44
IP : 122.36.xxx.14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1.6.12 1:21 PM (59.6.xxx.198)접촉한 식구들은 무조건 검사해야하구요
자가격리 하는걸로 아는데 직접 문의해보세요
검사할때 알려줍니다2. ..
'21.6.12 1:38 PM (211.222.xxx.98)따님이 음성이면(따님이 밀접접촉자이면 자가격리자입니다)사위는 자가격리 안합니다. 따님이 양성이면 사위도 검사받고 음성나와도 자가격리합니다.
3. ..
'21.6.12 1:42 PM (121.124.xxx.217)제가지금 양성나와서 격리소에 있어요
딸이 밀접첩촉자로 되어 검사를 받으셨나봐요
이경우 음성이 나오면 집에서 2주 자가격리통보가 와요
사위는 밀접은 아니고 자가격리대상자는 아니지만
한집에 사는관계로 조심하시고 각자방 생활하는게 맞아요
사위회사는 공무원 공기업 다니시면 회사지침에 따라
회사도 2주 재택으로 하셔야해요
자영업이나 개인회사면 다르구요
밀접첩촉자 즉 딸을 제외한 가족은 간단한 일상생활 가능하지만
딸은 현관밖 나가면 안돼요
딸의 자녀가 어린이집부터 고등학생에 해당하면
학교도 2주동안 갈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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