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대 전세를 얻어줄 경우
어떤 세금이 발생하나요?
알바 정도나 해서 소득세 신고금은 뻔한데
저만한 돈이 부모로부터 나온 게 뻔하잖아요
그렇다고 아빠 명의로 할 수도 없고요
아이 이름이로 하면 전세금 재산으로 잡혀서 의료보험비 많이 나올거예요.세금은 6천까지는 비과세 4천만 증여세 신고하면되는데..
그리고 증여아니고 빌려주는거면 가족간 계약서 쓰고 공증받고 아이한테 이자만 매달받아 금융증빙으로 남기면 됩니다.
주변에서 부모가 아이명의로 얻어준 전세금 가지고 코인해서 다 날린거 봤어요..아빠나 엄마명의로 하시길 추천드려요.
5천까지 비과세 나머지 5천에 해당 하는 증여세 내면되죠
의료보험은 전혀 상관없죠
대학생은 아이 명의로 전세 구해도 상관없었어요
상관없어요
대학생 아이 이름으로 전세구했는데 괜찮았대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려면 아이 이름으로 해야 한다네요.
의료보험은 내 이름으로 된 재산 기준시가 9억 넘어야 무직업자도 내는거구요
전세랑은 상관없어요
1억대면 무슨 증여세 추징 들어올 금액도 아니구요
부모가 지역 건보이고
아이가 전세금 지키려고 주소 옮겨 세대주가 되면
아이앞으로 지역 건보가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