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뒤 만기인데 천만원 올리기로 오늘 재계약서 쓰는데요.
그러면 오늘 천만원 입금인지, 한달 뒤 만기때 입금인지요?
법 상 어떤지, 통상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바로 달라고해서 만기 전에 줬어요.
전세 재계약시 올린 금액은 언제 입금하나요?
하양 조회수 : 2,179
작성일 : 2021-05-29 13:51:06
IP : 182.172.xxx.136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1.5.29 1:52 PM (49.161.xxx.172) - 삭제된댓글만기날 입금입니다.
2. ..
'21.5.29 2:01 PM (123.214.xxx.120)재계약서 쓰는 날 입금하고 쓰는거 아닌가요?
3. 만기날 하세요
'21.5.29 2:06 PM (121.131.xxx.26)재계약서 쓰는 날도 가능하나 굳이 미리 줄 필요 없죠.
4. 원글
'21.5.29 2:08 PM (182.172.xxx.136)벌써 댓글 두 분 말씀이 다르니 저도 한층 아리송해집니다.
그동안 저도 전세 살고 전세도 줘봤는데, 계약서 새로 쓸 때 줬던거 같긴해요. 기억도 잘 안나네요.5. 재계약서
'21.5.29 2:10 PM (211.36.xxx.206)날짜는 한 달후 아닌가요? 만기시에 주면 될 듯.
6. ㅁㅁ
'21.5.29 2:14 PM (121.132.xxx.60)만기에 주는 게 맞아요
7. ..
'21.5.29 2:18 PM (118.217.xxx.9)계약서 작성시 만기일 다음날부터 2년으로 증액계약서 작성하잖아요
거기에 계약시작일에 입금한다 명시하고 입금계좌 적고 당일에 입금하면 됩니다.8. ㅇㅇ
'21.5.29 2:38 PM (118.235.xxx.199)당연히 만기에 주는 거죠.
매매시 잔금 만기날 주잖아요.
계약금은 계약을 확정하기 위한 것이고.
그러나 이번처럼 기존 계약에 추가해서 인상한 것은
임 임대차 계약은 존재하고 거기에 더해 추가계약이니
계약금 필요없고 만기날 입금하는게 맞습니다.9. ㅇㅇ
'21.5.29 2:41 PM (118.235.xxx.199)추가계약서애도 윗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만기에 입금한다고 통상 명시합니다. 계약일날 주는 걸로 하자고 임대인이 주장하면 완전 도둑놈 심보고 그리 못한다고 하면 됩니다.
2+2 년은 법상 권리이니 증액분 받으려면
임대인이 원글님의 상식적 주장 받아드려야 합니다.
참고로 저도 임대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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