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기한이 다가와서요
이런 상황이면 일단 빌린 돈으로 처리해야 할 것 같은데.. 일단 받아서 쓰고 차용증을 뒤늦게 써도 되나요?
그리고 세무사 가서 상담받고 차용증 쓰러 공증사(?)에 가야하는 지요?
아니면 그냥 공증사(??)에 가서 차용증 써달라고 하고 밀린 이자 부모님께 입금하면 되는지요??
그냥 증여세 신고 비과세 한도 생각해서 5천 만원 하면 되는데
앞으로 작은 아파트라도 사게되고 그럴지 몰라서 면세 한도는 일단 남겨두려고 해요...
그동안 세금 생각 없이 돈이 백만원씩 오고 가고 이래서.. 그런거는 집 살 때 소명하면서 전체적으로 한 번 살펴봐야 할 것 같아서요...